제1조 체약당사국은 공동이익으로 인정된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결정한다.체약당사국은 평등 및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의발전을 증진시키며 과학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각국이 정한 국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협력이 소망스러운 제 분야를 결정하기로 합의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가. 양국의 과학기관간 과학자 및 기술자의 교환나. 공동연구 계획의 확정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다. 공동연구 계획의 시행라. 과학센터 및 기관간의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2. 체약당사국의 상업적 성격을 띤 공공기업간의 협력이 계획되는 경우 그 방식은 별도의 의정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3. 그러한 협력의 결과가 경제적 또는 산업적 성격일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관계기구 또는 기업간의 상호이익이 보장되도록 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범주내에서 과학·기술기구 및 기관간의 별도 의정서 또는 계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의정서 또는 계약은 양국의 현행법규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제4조 과학 및 기술협력계획은 상호 합의하에 정기적으로 수립된다. 이 계획은 협력의 분야를 결정하고, 그 목적을 규정하며, 그 사업을 확정하고, 집행기구를 지정하며, 금융의 방법을 결정한다.제5조 체약당사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립한다. 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한다.제6조 혼성위원회는 매 2년마다 한국과 불란서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혼성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가. 체약당사국을 위하여 과학 및 기술협력 계획을 검토, 수립, 승인한다.나. 상기 계획의 시행을 감독한다.다. 본 협정과 기타 관계·약정에 따라 시도되고 양국의 과학기술기관에 의해시행된 협력조치의 결과를 검토한다.라. 필요한 경우 체약당사국에게 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제7조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혼성위원회 회기간에는 체약당사국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시 연락이 보장된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민에게 현행법규의 범위내에서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해 예상된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제9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국간의 기존 협력 관계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제10조 1.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이를 타방당사국에 통고한다. 본 협정은 마지막 통고를 받은 날짜에 발효한다.2. 본 협정은 5년 기한으로 체결되며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조약 만료 12개월전에 동 협정의 종결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5년간 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4월 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불란서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