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도미니카공화국 외상에게 서울, 1982. 2. 2.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도미니카 공화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사증을 사전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3조아래 목적으로 각각 도미니카 공화국과 대한민국 영토로 여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은 영사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90일초과 체류의 경우(2) 거주하고자 할 때(3) 수학하고자 할 때(4)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이러한 경우 사증은 무료로 발급된다.제4조일방국에서 타방국으로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은 각각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출국에 관한 양국의 법령 및 행정명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합의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본 협정은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체약당사국의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한다.상기 규정이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도미니카공화국 외상으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2년 2월 2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양국간의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관한 귀국정부의 제의를 통보하는 금년 2월 2일자 각하의 각서(No. OGT-103)에 대한 회답을 드리는 기회에 각하에게 경의를 표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전기한 본문내용에 대한 도미니카 정부의 수락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기쁨을 가지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게 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