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해양환경의 모든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촉진하여야 하며, 특히 인간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하고,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에 해를 끼치며, 생활
의 편의에 손상을 주거나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서약한다.
제2조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자
의 과학적·기술적 및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이와 관련한 국가간 정책을 조화시킨다.
제3조
1. 이 협약상,
(가) "투기"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상폐기
(2)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의 고의적인 해상폐기
(나) "투기"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 및 그 부속설비의 통상적인
운용에 수반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해상 폐기. 다
만, 이러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에 의해 운송되거나 이들에게 운송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
또한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에서 이러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처리함에 따라 파생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은 제외함.
(2) 폐기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물질의 배치. 다만, 이러한 배치는 이 협약의 목적
에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 해저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에 따른 해상 가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처리는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2. "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모든 유형의 수상운송 또는 공중 운송 장치를 말한다. 이는 자
체추진 여부에 관계없이 공기부양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
3. "해양"이라 함은 국가의 내수를 제외한 모든 수역을 말한다.
4.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라 함은 모든 종류, 형태 또는 부류의 재료 및 물질을 말한다.
5. "특별허가"라 함은 사전신청에 따라 부속서 2 및 부속서 3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허가를
말한다.
6. "일반허가"라 함은 사전에 부속서 3에 따라서 부여되는 허가를 말한다.
7. "기구"라 함은 제14조제2항에 따라서 체약당사국이 지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
한 형태 또는 상태의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한다.
(가) 부속서 1에 열거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는 금지된다.
(나) 부속서 2에 열거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는 사전의 특별허가증을 요한다.
(다) 그 밖의 다른 모든 폐기물이나 물질의 투기는 사전의 일반허가증을 요한다.
2. 모든 허가는 부속서 3의 나항 및 다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장소의 특성에 대한 사전연
구를 포함하여 부속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발급한다.
3.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체약당사국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부속서 1에 열거되지 아니
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를 금지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를 기구에 통고한다.
제5조
1. 제4조의 규정은 악천후에 기인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이거나, 인명에 대한 위험이나 선박·
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상 구조물에 절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인명의 안전이나 선
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투기가 위협을 회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투기로 인한 피해가 투
기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비하여 적다는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투기는 인
간 및 해양생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도록 행하며 즉시 기구에 통보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인간의 건강과 관련하여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며 달리 실행가능한
해결책이 없는 비상시에 제4조제1항(가)호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특별허
가증 발급에 앞서 이러한 당사국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 및 기구와 협의하며 기
구는 다른 당사국 및 필요시 국제기구와 협의한 후 제14조에 따라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 당사국에게 신속히 권고한다. 그 당사국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시간을 고려하며 또한 해양환경
에 대한 피해를 회피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에 합치되도록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권고를 따르
며 자기나라가 취하는 조치를 기구에 통지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지원하기로 서약
한다.
3.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준·가입시에 또는 그 후에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할 수 있
다.
제6조
1.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당국을 지정한다.
(가) 부속서 2에 열거된 물질의 투기를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또는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허가증의 발급
(나) 그 밖의 모든 물질의 투기를 위하여 사전에 필요로 하는 일반허가증의 발급
(다) 투기가 허용되는 모든 물질의 성분과 양, 투기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관한 기록의
유지
(라)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국 및 권한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해양상태의 관찰
2. 체약당사국의 적절한 당국은 투기하려고하는 다음 물질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해 사전에 특
별허가증 또는 일반허가증을 발행한다.
(가) 자기나라의 영토 안에서 선적된 물질
(나) 선적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토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기나라
영토 안에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자기나라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선적된 물질
3. 제1항(가)호 및 (나)호에 의거하여 허가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적절한 당국은 부속서 3을
준수하며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적인 기준·조치 및 요건에 따른다.
4. 체약당사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지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을 통하여 제1항(다)호 및
(라)호에 규정된 정보와 제3항에 따라 자기나라가 채택하는 기준·조치 및 요건을 기구 및 다른 당
사국에 통보한다. 관련절차 및 이러한 보고의 내용은 당사국간에 협의하여 합의한다.
제7조
1.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자기나라의 영토 안에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자기나라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과 항공기
(나) 투기되어질 물질을 자기나라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선적하는 선박과 항공기
(다) 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자기나라의 관할권하에 있는 선박과 항공기,
그리고 고정되어 있거나 부유하는 플랫폼
2.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영토 안에서 이 협약 규정에 대한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특히 공해상에서 이 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 협조하
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절차에는 이 협약에 위반하여 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 선박과 항공
기에 대해 보고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4. 이 협약은 국제법에 따라 주권면제가 부여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당사국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자기나라가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선박 및
항공기가 이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사항을 기구
에 통보한다.
5.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해상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
른 조치를 취할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8조
이 협약의 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의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하여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당사국은, 특유한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특히 투기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이 협약에 부합하는 지역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지역협정은 기구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에게 통보되며, 이 협약의 당사국은 지역협정의 목표와 규정에 부합하여 행동하도록 노
력한다. 체약당사국은 다른 관련 협약들의 당사국이 준수해야 할 통일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협정 당사국과의 협조를 모색한다. 감시 및 과학적 연구 분야에서의 협조에 특별한 관심을 기
울인다.
제9조
체약당사국은 기구와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에
대한 지원을 증진한다.
(가) 과학 및 기술요원의 훈련
(나) 연구 및 감시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공급
(다) 폐기물의 처리와 취급, 투기에 의하여 야기되는 오염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그 밖
의 조치
이와 같은 지원은 가급적 관련 국가내에서 제공함으로써 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촉진한다.
제10조
폐기물과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물질의 투기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환경 또는 다른 환경분야에
미치는 피해의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투기에 관한 책임의 조사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제11조
체약당사국은 제1차 협의 회의에서 이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검
토한다.
제12조
체약당사국은 권한있는 전문기관 및 다른 국제기구에서, 다음에 의하여 야기되는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증진하기로 서약한다.
(가) 기름을 포함한 탄화수소 및 그 폐기물
(나) 투기 이외의 목적으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그 밖의 유독물질 또는 유해물질
(다) 선박·항공기·플랫폼 및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라) 선박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 오염 물질
(마) 화학전 및 생물학전의 작용제
(바) 해저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이에 따른 해상가공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물질
당사국은 또한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투기에 종사하는 선박이 사용할 신호의 규정화를 촉진한다.
제13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총회결의 제2750호(25)에 따라서 소집되는 국제연합 해양법
회의에 의한 해양법의 성문화 및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해양법 및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어느 국가의 현재 혹은 장래의 권리주장 및 법적 견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
다. 체약당사국은 연안과 인접하는 지역에 이 협약을 적용하는 연안국의 권리 및 책임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해양법회의 이후에 그러나 1976년 이전에 기구가 소집하는 회의에서 협의
하기로 합의한다.
제14조
1. 영국정부는 수탁자로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3월이내에 조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
기 위한 체약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2. 체약당사국은 그 회의 당시 현존하는 권한있는 기구로 하여금 이 협약에 관련된 사무국의
임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다. 이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협약당사국은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구가 지출한 경비에 적절한 기여금을 부담한다.
3. 기구의 사무국으로서 임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적어도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체약당사국 협의회의 및 당사국의 3분의 2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특별회의를 소집함.
(나) 당사국 및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제4항(마)호에 규정된 절차의 개발과 이행을 준비하고 지원함.
(다) 체약당사국에 의한 질의 및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심의하고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하며,
또한 협약에 관련되나 협약이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 당사국에 권고함.
(라)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4항, 제15조, 제20조 그리고 제21조에 따라 기구가 접수한 모든 관련 통지사항을 당사국에게 전달함.
기구가 지정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기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한 수탁자는 영국정부이다.
4. 체약당사국의 협의회의 또는 특별회의에서는 이 협약의 이행을 계속하여 검토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가) 제15조에 따라 이 협약과 부속서의 개정을 검토하고 채택함.
(나) 적합한 과학단체를 초청, 특히 부속서의 내용을 포함한 이 협약과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이나 기구와 협력하고 이들에게
조언하도록 함.
(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고서를 접수하고 심의함.
(라) 해양오염방지에 관계되는 지역기구와의 협력과 이러한 지역기구간의 협력을 촉진함.
(마)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예외적이고 긴급한 사태를 결정하는 기본적 기준을
포함한 제5조제2항에 언급된 절차, 그리고 적절한 투기구역의 지정을 포함하여
그러한 상황하에서의 자문적 조언과 물질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거나
채택하고 그에 따라 권고함.
(바)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심의함.
5. 체약당사국은 제1차 협의회의에서 필요한 의사규칙을 마련한다.
제15조
1. (가)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은 제14조에 따라서 소집되는 체약 당사국 회의에서 출석자의 3분
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다. 개정안은 3분의 2의 당사국이 개정안의 수락
서를 기구에 기탁한 후 60일째 되는 날에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어느 당사국이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당사국
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나) 기구는 제14조에 의거한 특별회의 개최 요청과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과 그 개
정안이 각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한다.
2.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과학적인 또는 기술적인 고려에 의거한다. 제14조에 따라서 소집되
는 회의에서 출석한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승인된 부속서의 개정안은 그의 수락을
기구에 통보하는 당사국에 대하여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그 밖의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는 회의
가 개정안을 승인한 날로부터 10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100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점에
있어서 개정안을 수락할 수 없음을 선언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국은 회의
에서 개정이 승인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정에 대한 그의 수락을 기구에 통보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언제든지 이전의 반대 선언을 수락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전에 반대하였던 개정은 그
때로부터 그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조에 따른 수락 또는 반대선언은 기구에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구는 모
든 체약당사국에게 그러한 문서의 접수를 통보한다.
4. 기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이 협약상 기구에 속하는 사무국의 기능은 이 협약 수탁자의 하나
인 영국정부가 임시로 수행한다.
제16조
이 협약은 1972년 12월 29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런던, 멕시코 시티, 모스크바 및 워싱
톤에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멕시코, 소련, 영국 및 미국정부에 기탁한다.
제18조
1973년 12월 31일 이후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멕시코, 소
련, 영국 및 미국정부에 기탁한다.
제19조
1. 이 협약은 제1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제1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체약당사국
에 대하여 협약은 그 당사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0조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체약당사국에 통보한다.
(가)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이 협약에 대한 서명 및 비준서, 가입서 또는
탈퇴서의 기탁
(나) 제19조에 따라서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제21조
체약당사국은 수탁자에게 문서로 6월전에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수
탁자는 그러한 통보를 모든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22조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된 이 협약의 원본은 멕시코, 소련, 영국
및 미국정부에 기탁되며 이들 정부는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전권위원이 이 협약에 서
명하였다.
일천구백칠십이년 십이월 이십구일 런던, 멕시코시티, 모스크바 및 워싱톤에서 4부가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