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과학,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대학교수, 교사, 기술자, 전문가, 과학분야 연구원 및 학생의 교환나. 학생 및 대학 졸업자에 대해 각기 상대국 교육기관에서의 연구 및 실험실, 공장, 기타 기관에서의 연수를 위한 장학금의 제공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자국민들로 하여금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에 익숙토록 장려한다.가. 음악 및 연극단, 예술가, 배우, 작가 및 신문인의 교환나. 타방 체약당사국에서의 음악회, 미술 전시회 및 강연회 개최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들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서적, 간행물, 잡지, 신문,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출판물, 사진, 녹음테이프 및 통계자료의 교환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대중 매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가. 필름, 신문, 영화자료, 라디오 및 텔레비젼 분야에서의 교환 계획을 장려하고,나. 고대유물, 박물학 및 예술자료에 관한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기타 양국의 문화기관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촉진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의 교환을 장려한다.이와 관련,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은 그들이 입학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입학될 수 있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교육기관이 수여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학술적 또는 직업적 목적을 위하여 평가되고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도록 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의료 전문가, 교수, 강사 및 기타 학술인들의 교류를 장려한다. 동 교류는 양국 관계 기관간에 필요한 협의를 거친 후 이루어진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양국 스포츠 기구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선수단간의 경기대회 개최를 장려한다.제9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부속 협정체결을 포함한 세부 약정체결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할 수 있다.이러한 협정은 각서교환으로 이루어진다.제10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또는 절차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각서 교환으로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발효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본조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 통고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본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3. 본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거 체결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모든 교류 계획, 약정 또는 사업 계획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마이카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