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정부(이하 "체액당사국"이라 칭함)는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본 협정의 목적상, 양 체약당사국은 적당할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 공공 및 사기업,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기구, 훈련단체간의 협력계획, 사업 및 활동의 전개와 본 협정하의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상기 기관간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2조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증진된다.1. 기술이전 및 기술용역 제공2. 과학기술정보의 교환3. 과학기술전문가 교환4. 타방체약 당사국의 훈련생을 위한 여러 형태의 훈련시설 제공5.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사업 수행6. 공동세미나 및 회합개최7.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른 과학 및 기술협력의 여타 형태제3조일방 체약당사국이 개별적인 기술협력계획의 시행에 직접 간여할 경우에는 이러한 계획에 관한 협력의 방법과 시행은 본 협정의 기초와 테두리에서 양 체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에 체결될 특정 시행약정에 따른다.제4조1. 양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 및 추진하고 본 협정시행을 위한 건의를 양국 정부에 행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되는 날자와 장소에서 화합한다.제5조1. 시행 약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각 체약당사국 또는 사업참가기관, 기구, 기업은 사업참가 및 본 협정하에서의 협력 사업에 종사할 인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2. 제3조에서 언급하고 본 협정에 따라 개시한 사업이나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귀속문제는 양 체약당사국간 협의하여 결정한다.제6조1. 특별한 사정하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본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바 독점적 성질의 과학기술 정보는 관례적인 경로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 과학계에 제공될 수 있다.2. 본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할 특허권, 의장 및 기타 공업 소유권의 처분은 양국의 국내 법령에 의거한 개별계획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제7조1. 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시행된다.2. 본 협정의 어느 조항도 양국 사이에 현존하는 협력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8조1. 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기술전문가와 그 직계가족 및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될 장비와 물자의 타방당사국 영토에의 출입국을 촉진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이 협정 제2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수입할 때에 부과될 관세 및 기타 공적부과금을 면제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현행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제2조하의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는 기술전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허용한다.가. 급료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재정적 부과금으로부터의 면제나. 업무수행을 위해 일방체약당사국 영역에 도착한 날로부터 최초의 6개월 이내에 수입한 세대당 1대의 자동차 및 기구를 포함한 개인용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면제다. 상기 (가)에서 언급한 급료 및 수당의 자유 송금의 보장제9조일방 체약당사국 파견요원이 임무 수행중에 끼친 손해에 관하여 그 손해가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책임을 진다. 그외의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손해해결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조한다.제10조1. 본 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법적동의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본 협정은 3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3개월전에 서면으로 본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 6월 1일 보고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2통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