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고 보다 긴밀한 교환을 위하여 양국간의 문호,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관계를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죤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간행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 장려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 행사의 장려바. 체육 및 스포츠 단체의 교류 및 친선경기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 당사국에 의해 학술적 또는 전문적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4조각 체약 당사국은 유효한 관계 법규에 따라 자국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를 말한다.제5조양 체약 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해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당사국에 관한 지식을 알리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내의 모든 출판물에 있어서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전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 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에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자에 발효한다.제8조각 체약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9월18일 브릿지타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본 각2통을 작성하였다.상위시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바베이도스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