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0년 12월 22일 제6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9월 26일 브뤼셀에서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Edita Hrda 주EU 체코대표부 대사 간에 서명되고, 각 당사국들이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유럽연합이사회에 통보하여, 2023년 4월 1일자로 발효된 "불가리아 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3년 4월 7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46호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일방당사자인 대한민국과 타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유럽연합 및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은
2006년 9월 9일 서명되고 2016년 7월 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특히, 이 협정의 제18조제3항을 상기하고,
2007년 1월 1일 불가리아공화국과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및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여,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루마니아의 협정 가입을 희망하고,
불가리아공화국과 루마니아의 가입 요건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크로아티아공화국의 가입 요건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들에 대한 일부 조정, 그리고 이 국가들의 협정 가입이 이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체결로 합의될 것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및 루마니아는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인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 간 전지구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협정의 당사자가 되며, 다른 회원국과 같은 방법으로, 협정문을 각각 채택하고 유념한다.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3조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그리고 루마니아어로 작성된 협정문은 이 의정서에 부속된다.
제4조
이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관련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의 기탁처에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아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회원국을 대표하여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이 의정서에 회원국으로 표기된 ‘영국’에는 이 의정서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 간 상호 확인함에 따라 영국은 이 의정서에 비당사국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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