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 평등과 호혜에 입각하여, 서로 협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분야를 확인 결정한다.본 협정에 의한 협력은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의 연구 및 수행과 양 체약당사국의 산업체 및 기타 경제조직체간의 기술 및 과학의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포함한다.제3조양 체약당사국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소관기관은 제2조에서 규정한 협력의 형태, 방법 및 조건에 관한 특별 약정을 체결한다.제4조양 체약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에서 규정한 협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발전을 검토할 뿐 아니라, 이러한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 내에서 2년마다 교대로 최소 1회 회합을 가진다.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무그룹을 설립할 수 있다.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상사, 경제 혹은 금융그룹과 회사의 대표들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뿐만 아니라 실무그룹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제5조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고, 타방 당사국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서면 통보에 의해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계속 유효하며, 종료는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가진다.본 협정의 종료시에 계속중인 사업은 완료시까지 동 사업에 관한 특별 약정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5월25일 로마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이태리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