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협정의 목적상 "영역" 및 "국가"라는 용어는 한국 정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을 의미하며, 영국 정부에 관하여는 영국본토 및 북아일랜드를 의미한다.제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교육, 과학 및 문화협력을 상호 장려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대학, 기술학교 및 전문대학의 교수, 교사, 연구원과 기타 전문직 및 일반직 분야에서의 전문가의 상호교환을 장려한다.제4조 각 체약당사국은 문화기관 설립에 관한 국내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동 기관을 타방 영역내에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허용된다. 문화기관이라는 표현은 학교, 도서관, 문화센타, 학술기관, 어학강습소 및 본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국의 적절한 지원자가 타방국에서 수학, 기술훈련 및 연구를 추구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자국내에서의 장학금 제공을 장려한다.제6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국 학생이 현행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국내 교육기관에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간부육성, 연구 및 출판물 상호교환의 목적으로 양국의 교육, 과학 및 문화기관과 단체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런던 왕립학술원과 한국과학재단간의 직접 유대관계의 발전을 장려한다.제9조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서의 강의, 미술전람회, 각종 예술행사, 연극공연, 음악, 연주회 및 영화제와 같은 방법등을 통하여 각 타방국의 문화 및 언어에 관한 이해증진을 도모한다.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영화협회,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국 및 언론기관간의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제11조 체약당사국은 타방국의 과학, 문화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제12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청년 및 청년단체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3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체육단체간의 협력 및 체육인의 방문을 장려한다.제14조 가. 본 협정을 시행할 목적으로 한국위원 3인과 영국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상설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나. 동 혼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및 적어도 매 2년에 한번씩 한국과 영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첫 회의는 본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12개월내에 개최한다. 동 회의는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에서 그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혼성위원회의 위원에 의하여 주재된다.다. 혼성위원회의 한국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며 영국위원은 영국 외무성에 의하여 영국정부 관련 부처와 합의하여 지명된다.라. 각 체약당사국은 혼성위원회의 자국위원회 임명조건을 결정하며 교체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제15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거주 및 출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개인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6조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설비의 자국 영역내 수입을 위해 자국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한다.제17조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타방당사국에 통고한다.본 협정은 최종 통고일에 발효한다.제18조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에 대한 서면의 종료 통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 4월 21일 런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