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또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각의 개발계획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분야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2. 동 협력 분야들은 체약당사국간의 특별약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들 제약정은 특히 체약당사국간에 합의한 제계획의 실행과 관련된 일정품목에 대한 관세의무로부터의 면세에 관한 제조항을 포함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역 내에서의 투자를 인정하도록 노력하며, 또한 가능한 한 동 투자가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에 대하여 자국영역 내에서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3. 제3조 제2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회원 또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3국의 국민 또는 회사들에게 부여하는 제특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4. 체약당사국은 경공업 및 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농공업, 어업 및 지역개발을 포함하는 제분야에서의 양국간의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수생, 기술전문가 및 과학기술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증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법인체 또는 전문기관들간의 다방면에서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1.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2.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상호 합의한 일자에 서울과 킹스톤에서 교대로 회합을 갖는다.3.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체약당사국의 각서교환에의하여 제정된다.제6조1. 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마지막 1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하여 1년의 기간동안 갱신된다.2. 본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그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전에 본 협정 하에서 발생되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각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7월19일 킹스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자마이카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