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 및 기술분야의 최신의 성과를 이용함으로써 경제, 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문제를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해결하는데 그들의 능력과 자원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하고 지원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 광업, 건설업, 농업 및 농업 연관산업, 수산업, 농촌개발, 석유, 수송 및 통신을 포함한 제반가능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제분야의 협력은 특히 아래 방법을 통하여 이행된다.(가) 통상 및 기술합작 기업의 설립 및 운영(나) 전문가, 고문 및 훈련생의 교환(다) 자문역무의 제공(라) 조사 및 지질연구를 위한 편의 제공(마) 장학금 지급, 연수 여행 및 세미나의 조직(바) 전시회 및 무역박람회 개최(사) 면허 및 과학, 기술지식의 교류와 구득(아) 원유, 광물 및 기타 천연자원의 교역의 촉진(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제3조에 규정된 주요사업에 관한,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의 이행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계획, 약정 및 계약에 의하여 사전계획되어야 한다.제5조1. 본 협정 및 이와 관련한 여타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외무부를,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정부는 국가 연방기획성을 소관 기관으로 지정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이미 전항에서 지정된 기관 대신에, 다른 적합한 기구, 단체 또는 정부부처를 언제든지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제6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하에 활동하는 인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체결된 개별 의정서,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방체약국 영토내에서의 그의 활동을 동 협정, 의정서, 합의서 또는 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엄격히 한정시켜야 하며, 주재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인사와 협력하고 동 인사에게 동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1. 본 협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경제조사단, 기술전문가, 연구조사단, 기술 자문가와 기타 파견인은 그들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에 동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접수된 또는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입수된 모든 문서, 정보 또는 자료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문서 또는 동 사본과 이러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제3국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제8조1. 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매년1회 회합을 가진다.2. 동 위원회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가) 체약당사국간 경제, 산업협력의 촉진 및 조정(나) 본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제안의 검토(다) 본 협정하에 설정된 계획의 집행중 야기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제안의 작성제9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과 관련된 체약당사국간의 각종문제, 분쟁 또는 상이점을 상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제10조본 협정에 대한 여하한 개정 또는 수정도 서면으로써 행하여야 하며 양 체약당사국에 의한 승인후 발표한다.제11조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다른 국제협정, 협약, 조약 또는 의정서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의 의무의 효력 또는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2조1.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매1년 기한이 만료일로부터 90일전에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은 자동적으로 계속 1년씩 연장된다.3. 본 협정의 효력이 종료될 경우, 본 협정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개별 의정서, 계약 또는 약정의 규정은 동 규정에 의거 인수되었거나 착수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현존의 의무 또는 사업을 계속 규율한다. 그러한 제반 의무와 사업은 완성될 때까지 수행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본 협정은 1982년 8월 20일 라고스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