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체약당사국은1. 회의, 전시회, 예술 및 체육행사, 청년행사의 개최를 통하여, 출판물 교환, 문학작품의 번역을 통하여,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죤, 영화 및 기타 방송수단의 활용에 의하여, 상호문화 및 인문에 관한 실상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조형미술, 문학, 연극, 음악, 영화, 라디오, 텔레비죤, 체육, 청장년활동 및 도서관분야 대표자들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촉진한다.3. 예술교육 및 체육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극장 및 기타 문화기관들간의 협력을 장려한다.4. 자국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해 개최되는 세미나, 심포지움, 전시회, 경진회 및 문화분야의 전문가회의에 참가토록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 당사국간의 교수, 과학자, 기술자, 학생, 훈련생 기타 본 협정에 규정한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의 교류를 촉진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자국의 능력에 따라 합의하는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와 훈련을 장려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영역내에서 발급된 학위 및 증명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국가 관할하에 있는 기념물, 과학기관, 연구소, 공공도서관, 문서보관소, 경기장 및 기타 문화기관에 대한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영역내에 타방당사국이 설립하기를 원하는 연구원, 문화원, 문화협회, 연구소, 교육기관 같은 문화 및 과학기관의 설립과 그 운영을 촉진한다. 이러한 기관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동 기관 설치국 국내 법률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편의를 부여받는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이 타방당사국에 대해 상호 올바르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당사국에 관한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상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 절차완료를 타방체약당사국에 통고한다.본 협정은 최종 통고를 행한 날로부터 발효한다.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유효기간의 종료 6개월전에 본 협정의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일천구백팔십일년 십일월 이십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각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이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