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의거, 특히 본 협정의 부표 "가"와 "나"에 열거된 상품의 양국간 교역을 최대한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부표 "가"와 "나"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제2조1. 양국 정부는 그들 각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 상호 수출입허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관세 이와 동등한 물품세 및 이에 대한 수속에 있어서 양국정부는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의거, 상대국의 상품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니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3조1. 본 협정에 따르는 모든 거래의 지불은 미불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2. 동 지불은 양국의 현행 외환관리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된다.제4조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양국간의 상거래 촉진에 공헌할 모든 가능성을 수출입 기구에 제보하기에 노력한다.제5조1. 양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 영토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다.2. 양 체약당사국은 상업박람회 및 전시회출품을 위하여 그들 각국에 수입된 상품에 대한 과세를 잠정적으로 유보할 것에 합의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법령에 의거, 타방체약 당사국 원산지의 각종 상품 견본에 대하여, 이들이 상품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제6조상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입허가 발급, 특히 부속된 "가"와 "나"에 열거된 각 체약당사국이 원산지인 산품 및 상품의 공급과 구매에 관한 모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제7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상품의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운송을 위한 방도와 수단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제8조양국의 상선을 각 체약국 항구의 입항, 기항 또는 출항에 있어서, 각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3국 선박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국경무역에 종사하는 상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9조1.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전 통고로써 폐기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씩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된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폐기도 동 개정 또는 폐기전에 취득되거나 또는 계약된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각국 헌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의 완료를 타방에게 통고한다.본 협정은 마지막 통고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1년11월20일 서울에서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각2부 작성되었으며 이들은 공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이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