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공화국 정부는(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또한 그들 각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경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내 천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있어서 협력한다.제3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수생과 기술전문가 및 과학, 기술정보의 교류를 통하여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모든 가능한 필요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아울러 그들의 법인단체 및 전문기관간의 다방면한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양국 기업체간의 공동사업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1. 각 체약당사국은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촉진한다.2. 타방 당사국에 투자하는 일방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은 전자의 국민 또는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제6조1. 본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한다.2. 합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파라마리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7조1.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국내법적 요인을 충족하였음을 상호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하나, 서명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한다.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써 본 협정의 재기의사를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후에도 본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3.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된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6월28일 파라마리보에서 영어, 한국어 및 화란어로 2부를 작성하였으며, 영어본이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수리남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