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오트볼타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양국간의 현존 통상관계를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통상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다만, 전기규정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이익나. 일방체약당사국이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서 발생하는 이익다. 일방체약당사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세계적, 지역적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혜 또는 이익과 양자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혜 및 이익으로서 양체약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제3조대한민국의 오트볼타공화국에 대한 수출과 오트볼타공화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본 협정에 부속된 부표 가와 나에 따라 행하여지며, 동 부표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다.그러나 전기 부표 가와 나의 수정 또는 개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합의의 대상이 된다.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부표 가와 나에 언급된 상품에 대하여 가능한 한 수출입허가서를 발급한다.제4조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각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관세와 기타 세금을 면제한다.가. 상품견본과 시장조사 및 선전에 필요한 기타 광고자료나. 재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박람회나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혹은 시험용 또는 실험용으로 수입된 물품 및 조립 설비제5조체약당사국간의 결제는 양 체약당사국의 외환관리제도에 따라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율매환성통화로 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 규정의 시행과 관련되어 야기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의한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잠정적으로 발효하고 양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국내헌법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5년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제8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으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폐기통고를 하지 않는 한 1년간씩 묵시적으로 연장된다.본 협정의 개정이나 폐기는 그 개정 또는 폐기일자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계약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인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10월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트볼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