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프랑크푸르트 마인소재 재건은행(개발차관공사)으로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한 일천오백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추가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2. 본 협정은 또한 추후의 시기에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로 하여금 재건은행으로부터 동사업의 이행을 위한 추가 차관을 도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2조본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전체금액의 사용과 공여조건은 차주와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의 제규정에 따라 규율되며, 동계약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에 따른다.제3조대한민국정부는,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된 차관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으로부터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정부는, 여행자 및 공급자로 하여금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을 위한 운송업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체들의 동등한 조건에서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업체들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여하한 허가도 부여한다.제5조독일연방공화국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되는 공급물자와 용역에 관하여 베를린주의 경제력을 특혜적으로 사용하는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제6조항공운송에 관한 본 협정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일 후 3월 이내에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반대의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를린주에도 적용된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82년9월22일 서울에서 공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