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제2조구체적 협력약정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그들 각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협력사업의 실행을 증진하도록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관계당국, 기관, 단체 및 기업의 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립한다.동 혼성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1)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한 검토(2)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작성(3) 새로운 협력분야 도출(4) 본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검토제5조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에 의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간에 체결된 약정 및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6조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10월6일 서울에서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