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1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라이베리아공화국에 여행한다.
제2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라이베리아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구사증을 사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
제3조
사증면제는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를 통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라이베리아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라이베리아 국민에게 공히 적용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라이베리아공화국 내 체류기간 및 라이베리아선원의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제4조
90일을 초과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라이베리아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제5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라이베리아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제6조
라이베리아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라이베리아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
제7조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조
각 체약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체약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한다.
제9조
본 협정은 체약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국의 타방체약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에 의하여 종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일천구백팔십이년5월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이 한국어와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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