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양국간 상품의 상호교류를 더욱 증진한다. 양 당사국은 본 협정의 조건에 따르고, 또한 그들 각국의 법규에 의거하여, 동 협력을 추구함에 있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기업가, 단체 및 기관들에 의한 적절한 발의를 지원한다.제2조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을 위한 다방면의 분야를 개발하며, 이는 상호 유익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기타 협력분야로 확대 가능함을 유념한다.1. 그들 각국내의 기술 및 기타 기관, 공장 및 기타 산업센터에서의 실습 및 학문연수를 포함하는 제연수 목적을 위한 인원의 교류2. 타방국에서의 전문지식 습득, 강의 및 교수를 목적으로 한 경제, 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 공무원의 교환방문3. 산업플랜트의 기획, 건설 및 개설4. 생산의 전문화 및 현지 원료를 이용하는 상품의 생산5. 상품판매를 포함하는 물품 및 용역의 교류6. 기술문서 및 정보의 작성 및 교류와7. 농업, 어업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제3조본 협정의 범위 내에서 착수되는 사업은 양국의 법적범위내에서 대한민국의 상사, 단체 및 기관과 라이베리아공화국의 상사, 단체 및 기관간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이행된다.제4조제3조에 의거한 계약에 따른 상품 및 용역의 이전에 적용되는 조건은 양 체약당사국간 현행 무역협정에서 규정된 조건으로 한다. 동 계약으로부터 결과되는 모든 지불은 체약당사국에 수락될 수 있는 자유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의 대표는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토의하고 경제, 산업 및 기술협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필요조치를 검토하고, 또한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방의 요청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서울과 몬로비아에서 교대로 회합을 갖는다.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양자간 및 다자간 관계에서 공히 양국간 경제, 산업 및 기술관계의 발전을 계속 검토한다.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본 협정의 제반 목적이 촉진되고 경제 및 기술협력이 보다 충실히 달성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그들 각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증보되는 부분은 체약당사국의 승인시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서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본 협정만료 최소한 3개월전에 통보하지 않는 한, 그로부터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본 협정의 효력의 만료는 제1조 규정에 따라 취해진 관련조치를 포함하여 본 협정 제3조에 언급된 계약에 따라 결정된 제조건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 협정에 서명하고 날인하였다.1982년5월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이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이베리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