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체약당사국은1. 세미나, 전시회, 예술, 체육행사, 청년행사의 개최 및 출판물 교환, 문학작품의 번역을 통하여 또한 라디오, 텔레비죤, 영화 등의 방송수단을 활용하여 문화 및 인문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조형예술, 문학, 연극, 음악, 영화, 라디오, 텔레비죤, 체육, 청장년 활동 및 도서관분야의 대표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촉진한다.3. 예능교육 및 체육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극장 및 기타 문화기관간의 협력을 장려한다.4. 상호 장학금 지급을 통해, 교육, 체육 및 스포츠교육기관간의 학생 및 연수생교환을 촉진시킨다.5.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의해 개최되는 세미나, 심포지움, 전시회, 콩쿨 및 문화분야에서의 전문가회합에 참가토록 권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이를 위하여1. 체약당사국은 교사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교환을 장려하며, 각자 국내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도서관, 문서보존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2. 체약당사국은 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연수생의 교환을 장려하며, 동 교환정책을 실효화하기 위해 장학금을 창설할 수 있다.3. 체약당사국은, 교육전문가들에게 상대국에서의 연구 및 시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각급 교육분야에서의 경험교환을 장려하며, 교육제도, 구조 및 개혁에 관한 정보의 계속적 교환을 보장한다.4. 체약당사국은 학위 및 기타 자격증의 통용문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검토한다.5. 체약당사국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상대국의 언어 및 문학의 연구를 상호적으로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학문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촉진한다.이를 위하여1. 체약당사국은 연구기관간 및 연구소간의 접촉을 주선한다.2. 체약당사국은 연구기관의 중견요원 및 기타 전문가들의 교환을 장려한다.3. 체약당사국은 연구원들의 교환을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4. 체약당사국은 학문 및 전문서적을 교환한다.5. 체약당사국은 학문적 회합, 심포지움, 세미나 등의 개최를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국내 상대국의 문화 및 교육기관의 창설을 장려한다.제5조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으로부터 각기 최대 4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혼성위원회"가 창설된다.동 위원회는 양측, 즉 대한민국측과 벨기에측으로 구성되며, 최소한 매 3년에 1회씩, 대한민국과 벨기에에서 교대로, 사업계획과 사업실시를 위한 재정조건을 수립할 목적으로 본 회의를 개최한다.동 혼성위원회는 전문가들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6조본 협정의 시행에 따르는 재정조치 방안은 전기 제5조에서 언급한 사업계획내에서 확정된다.그러나, 여기에서 유래하는 제 의무는 필요한 재정조치에 앞서 표결에 부의된다.제7조본 협정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에 의해 6개월전 사전통고로서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본 협정은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체약당사국이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양특명전원위원들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고 여기에 날인하였다.1980년3월21일 브뤼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불어, 네덜란드어 각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기에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