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할 것에 합의하며, 본 협정에 의거하여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특정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추진한다.제2조전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양국이 추진할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된다.1. 교수, 연구원, 기술자 혹은 전문 지식인과 같은 전문가들의 다음 목적을 위한 용역제공가. 연구활동에의 참여나. 과학 및 기술요원의 훈련에 대한 협조다. 특정문제에 관한 과학기술협력 제공라. 체약당사국이 공동으로 선택한 사업의 평가마. 연구기관 및 훈련기관 설립2. 연구, 직업훈련계획, 시험사업, 실무단 및 기타 관련활동에의 참여3. 훈련 및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4. 대학원 과정, 전문과정, 훈련과정과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타 기구에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연수여행에의 참여허용5.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여타 모든 형태의 기술 및 과학협력제3조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합의에 따라 과학기술협력혼성위원회를 개최하며 동위원회는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다.제4조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동 시행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양 체약당사국에 건의한다.또한, 체약당사국은 제사업 또는 특수문제의 검토를 위한 특별회의 개최를 제의할 수 있다.제5조본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국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행된다. 동기관 지정통보는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 교환에 의한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제형태의 협력에 따른 계획 및 사업의 이행에 있어서 국제기구, 지역기구 또는 제3국에 재정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7조양 체약당사국은 협력사업에 공식으로 참여하는 인상의 출 입국 및 체재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인사는 접수국의 현행 국내 법규를 준수하여야하며, 양 체약당사국의 사전 허가없이 그들의 임무와 무관한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또한,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업의 수행에 사용될 장비와 자재의 반출 및 반입에 필요한 모든 행정 및 재정적 편의를 제공한다.제8조연구계획은 동 계획이 실시되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제9조양 체약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은 양국에 의하여 지정되는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정보를 제공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 동 정보의 전파 제한을 제의할 수 있다. 정보를 전파할 경우, 양 체약당사국은 동 전파 및 범위에 합의하여야 한다.제10조전문가를 접수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은 계획의 능률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요원을 임명한다. 전문가는 접수국 보조요원에게 각 계획의 이행시 사용될 방법과 관행에 관한 필요한 기술정보 및 동 계획의 실정에 근거가된 제반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1조본 협정에 의거한 과학기술협력의 재정 조건 및 형태는 각 계획수립기간중 사례별로 결정한다.제12조본 협정의 제규정은 과학기술협력 분야의 여타 모든 보충 약정에 준용된다.제13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각 일방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내법 절차를 거쳐 비준서 교환일자에 발효한다.제14조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6개월 전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양 체약당사국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본 협정의 종료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중 합의된 사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982년2월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원본 4부, 즉 한국어본 2부와 스페인어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