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접촉심화를 목적으로, 양국간의 문화, 교육 및 과학관계를 확대 및 증진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장려한다.가. 국경일 및 국가행사에 관련된 라디오 및 텔레비젼프로그램의 교환나. 체약당사국에 관련된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과 동 출판물의 교환다. 연구원, 과학자, 외과의사, 예술가 및 학생의 교환방문라. 언론인, 작가, 예술가 및 연예단의 교환방문마. 미술전람회의 개최바. 운동선수단의 교환방문제3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대학 및 학문기관으로부터 수여된 학위 및 기타 자격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노력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적정량의 지식을 교과서에 포함하도록 노력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계획이 문화 및 과학협력활동에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 및 동 활동에 관련된 재정조항을 포함하는 조건에 일정기간의 동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제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제7조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국이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동 유효기간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에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동 기간동안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각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10월2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쿠웨이트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