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2년 7월 16일 제5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3년 2월 15일 "다카"에서 문기열 주방글라데시대사와 안와르 방글라데시 내무차관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83년 3월 17일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인)
1983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상협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이범석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806호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조약번호]
[전문]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방글라데시 내무차관에게
다카, 1983년2월15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제1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 여행한다.
제2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방글라데시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입국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
제3조
사증면제는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공히 적용한다. 상기에 규정된 한국선원의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내 체류기간 및 방글라데시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한다.
제4조
90일을 초과하여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유급 또는 영리적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를 부담한다.
제5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유급 또는 영리적 경제활동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방글라데시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시 사증수수료를 부담한다.
제6조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방글라데시 국민은 사증명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의 목적지 국가의 현행 법령을 계속 준수한다.
제7조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않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
[/본문]
[전문]
상기 규정이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방글라데시 내무차관으로부터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에게
다카, 1983년 2월 1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사증면제에 관한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금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