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경제.기술.과학.사회 및 문화의 발전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자이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칭함)는 본 협정과 양국의 현행법령에 준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2.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성격과 행동양식은 양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특별약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제2조1. 일방체약당사국은 현행 법령의 범위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투자를 자국 영토내에 받아들이며 또한 촉진시킨다.2. 일방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자국 영토내의 투자에 대해 공정하고도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3. 이러한 투자에 대해 유리한 기반조성을 위해, 체약당사국은 투자의 촉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토록 한다.제3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수생, 전문가 및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해 모든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2. 체약당사국은 또한 그들의 법인단체와 전문기관들간의 다방면한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사회 하부구조의 대규모 건설분야에 있어서 양국 업체간 합작사업 및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2. 체약당사국은 전문인력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부존자원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협력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또한 사회 및 문화관계를 심화시키고, 위생과 문학부문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키도록 한다.제7조1. 본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체약당사국은 양국가 대표로 구성되는 한.자이르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2. 동 합동위원회는 서울과 킨샤사에서 교대로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합의된 날짜에 개최한다.3. 대한민국측에서는 외무부가 자이르공화국측에서는 외무성과 국제협력성이 동 합동위원회의 업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책임을 진다.4. 동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개최될 수 있다.5. 동 합동위원회 회의 이외에도, 양 체약당사국은 국제적인 문제와 개발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정기적인 협의를 갖는 데에 합의한다.제8조1.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타방 체약당사국에 폐기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매번 1년씩 자동 연장된다.2. 본 협정은 상호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수정이나 폐기의 경우, 이러한 수정이나 폐기의 효력발생일 이전에는 본 협정에 의거 발생된 권리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본 협정은 1981년11월20일 서울에서 한국어와 불어로 각2부씩 원본을 작성하였으며, 양국어본 공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이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