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당사국은 이에,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한국 카나다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제2조위원회의 목적은 협정이행의 감시와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양 당사국에 의해 행해질 특정조치를 권고함에 있다.위원회의 업무는 아래 분야를 포함한다.가. 원자력 연구 및 개발나. 규제측면, 비상대책 및 보건방호를 포함한 핵안전다. 원자력의 산업상의 응용라. 상기분야에 있어서의 요원훈련마. 정보교환바. 핵분야에 있어서의 학술교류의 장려사. 핵 비확산에 관한 양국정부의 공동목적에 대한 협의제3조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한 1인의 수석대표 및 여타대표들을 선정한다.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업무준비를 위해 1인의 간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제4조위원회는 연 1회 회합한다. 회의는 양국의 수도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교통비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속지적 비용은 접수국 측에서 부담한다. 양국 수도간의 여행경비와 숙박비는 방문국측이 부담한다.제6조위원회는 필요한 장소에 협정 테두리내에서의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실무단을 설치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대표의 실무단 회의 참석 경비를 부담한다.제7조1. 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2. 본 각서는 서명과 함께 발효되며 협정의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3. 본 각서는 타방 당사국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6개월전의 통고로써 종료될 수 있다.1983 년 4월 20일 서울에서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카나다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