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6년 7월 31일 직물위원회의 결정을 포함하여 1986년의 연장의정서를 개정한 1989년 의
정서에 따라 개정된 약정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재연장키로 한다.
2. 이 의정서는 GATT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의정서는 약정당사국과 약정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가입한 정부는 구주경제공동체에 대하여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해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1994년 1월 1일까지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1994년 1월 1일에 발효하
며, 이 이후의 일자에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수락일자에 발효한다. 이 의정서는, 비준을
위한 당사국의 헌법 또는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1994년 1월 1일까지 국내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서명하거나 잠정적용의사를 통보한 국가에게는 1994년 1월 1일부터 잠정적용하며, 여타 국가에게는
서명한 날 또는 잠정적용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93년 12월 9일 제네바에서 각기 정본인 영어·일어·불어 및 서반아어로 단일본이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