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그들 각자의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 호혜적인 기초위에서 그들 국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2. 본조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필요와 양국에 개방된 기회와 관련하여 특히 그들 각국의 관계기업과 단체로 하여금 그들간의 협력관계의 수립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제2조 1. 체약당사국은 동 협력이 특히 다음 분야 즉, 공업, 광업, 에너지, 토지와 수자원의 개발, 상업, 금융, 농업, 농어촌지역개발, 수송산업의 하부구조, 관광, 통신, 공학 및 기타 용역에 관련됨을 유념한다.2. 체약당사국은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특정분야를 상호 통보한다.제3조 1. 체약당사국은 그들 경제의 제 분야 특히 다음 분야에서의 그들 상호관계의 발전이 그들 국가의 관계기업과 단체간의 협력에 의하여 이바지될 것임에 합의한다.(가) 공동관심사업의 연구, 준비 및 이행(나) 양국에 이익이 되고 각자의 관계기관에 의해 승인되는 한 양국국민이참여하고 신규사업으로 유도되는 공동활동(다) 대행기관의 선정(라) 제품의 시장개척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관계기업과 단체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고양될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증진에 중점을 둔다.동 협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지식과 기술관계 문헌의 교환(나) 연수생 교환(다) 전문가 및 기술자의 방문과 연구를 위한 여행(라) 전문가들의 연수과정, 회합 및 협의를 위한 주선(마) 양국간의 기업과 단체간에 합의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과양국의 과학 및 기술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바) 상호 합의 가능한 기타 형태의 기술협력제4조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사업에 관한 조건은 양 각국의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관계기업과 단체간에 합의된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자국영토내에서의 타방체약당사국 혹은 그 국민에 의한 경제 및 기술박람회와 전시회의 개최를 촉진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혼성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동 위원회는 각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다.민간과 정부부문의 전문가와 고문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으로 동 위원회의 회합에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가) 동 위원회는 본 협정의 이행에 관련되는 어떤 사항도 토의하고 그에 관련된권고를 행하며(나) 양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고려되는 분야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그에관련된 권고를 행한다.동 위원회는 특정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다룰 전문적인 실무단을 임명할 수 있다.동 실무단은 혼성위원회에 보고한다.동 위원회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제7조 네덜란드 왕국에 관하여 본 협정은 제8조제1항에 규정된 통고가 달리 규정하지않는다면 유럽에 위치한 네덜란드 왕국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 적용된다.제8조 1.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그들 각국에서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 일자 이후의 두째달 제1일 발효하며 또한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2. 일방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적어도 6개월전에 종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은 1년간 묵시적으로 연장되며 각 체약당사국은 동 유효기간 만료일 적어도 6개월전의 통보로써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3. 본조제2항에 언급된 기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네델란드왕국 정부는 네델란드령 안틸레스에 관하여 별개로 본 협정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2년 12월 1일 서울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네델란드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