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자국의 관계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체약국의 국민은 연속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의 체재를 위하여 사증없이 타방 체약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 단, 하기 목적의 경우에는 입국 전에 사증을 취득하여야 한다.1) 취업, 전문직업, 또는 기타 직업에 종사하거나 스포츠를 포함한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본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별첨 부표에 열거된 목적의 경우제2조제1조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국의 국민은 입국 및 체제에 관한 타방 체약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제3조각 체약국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자 또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재에 관한 각자의 정부의 일반 정책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제1조의 규정 또는 자국의 법률과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에의 입국 또는 체재를 거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4조각 체약국은 공공의 안전.질서 및 보건상 이유로 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며 또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제5조상기 제1조에 언급된 부표의 내용은 체약국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재검토될 수 있으며 또한 동 부표내용의 개정 또는 수정은 각서교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제6조일방 체약국은 90일 전의 서면통고로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7조본 협정은 서명 후 3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위원은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8월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 말레이시아어 .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