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능력 범위내에서 기술협력을 증진한다. 기술협력은 동반자적 정신, 공동책임 및 호혜에 기초를 둔다.제2조기술협력은 다음의 활동에 의하여 수행된다. (가) 고문, 자문, 기술자 및 연수생교환(나) 각국의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술 및 기술훈련 기회제공 및(다)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합의되는 제반기술협력제3조본 협정은 양국간 인적교류를 위한 기본 조건을 구체화한다.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인이 각 당사국에서 활동하게 될 조건에 관하여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동 보충약정은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 본 협정에 따라 자국영토내에 거주하는 인에 대한 각 당사국의 책임,(나) 급여에 대한 세금면제,(다) 이민 및 외국인 규제,(라) 개인 소유물에 관한 수입관세,(마) 의료혜택, 주택, 사무실 제공 및 교통, 및(바) 여타 적절한 사항제4조체약당사국 대표는 본 협정이행의 진전과 체약당사국간 기술협력의 발전에 관련된 여타사항을 상호 통보함이 필요할 때 회합한다.제5조1. 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발효된다.2. 본 협정는 5년간 유효하며 그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국에 적어도 3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써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하여 1년간 효력을 가진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7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파푸아뉴기니 정부를위하여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