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2년 8월 30일 및 9월 5일 아크라에서 임정택 주가나대사와 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22년 9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22-955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글번역문)
(가나 측 제안각서)
2022년 8월 30일
임정택 대사
대한민국대사관
아크라
각하,
본인은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8조에 따라,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20~2022년"을 "2020~2024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Ken Ofori-Atta
가나공화국 재무장관
(한국 측 회답각서)
아크라, 2022년 9월 5일
Ken Ofori-Atta
가나공화국 재무장관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22년 8월 30일 ERMERD/ASIA/KEXIM/VOL.1호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2020년 11월 17일 아크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약정 제8조에 따라, 가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 제목의 "2020~2022년"을 "2020~2024년"으로 대체하고 약정의 기존 제1조를 다음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나 정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나공화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을 알리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일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임정택
주가나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전문]
[본문]
[/본문]
[서명]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