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22년 8월 9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2년 8월 17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Mohammed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2년 9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요건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9월 15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18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국가에서 자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과 단기 체류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여행을 원활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적용 범위
1. 카타르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외교관, 특별, 관용 또는 일반 여권을 소지한 카타르국 국민은 이 협정 제3조제1항에서 언급된 체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일반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이 협정 제3조제2항에서 언급된 체류 기간 동안 카타르국의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증의 면제는 양국의 국경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이동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4. 양국 국민은 국제 통행에 개방된 적법한 국경에서 다른 쪽 국가에 입국한다.
5. 이 협정의 적용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자국 여권의 견본을 이 협정의 서명일부터 30일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6. 어느 한쪽 당사자가 자국의 여권을 변경하거나 신형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고 적어도 그러한 여권이 통용되기 30일 전에 그 견본을 송부한다.
제2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은 이 조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단기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 이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노동, 학업, 개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한쪽 국가의 국민은 다른 쪽 국가의 국내 법령에 따라 사전에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3. 다른 쪽 당사자가 지위를 인정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구성원으로서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한쪽 국가의 국민과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그들의 동반 자녀와 배우자는,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 입국일부터 90일 내에 다른 쪽 당사자의 지위인정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부임 기간 동안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서 입국, 출국, 체류 또는 경유를 위한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조 체류 기간
1. 이 협정 제2조제3항에서 언급된 국민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여권을 소지한 카타르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다.
2. 이 협정 제2조제3항에서 언급된 국민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 제1조에서 규정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의 기간 동안 카타르국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 의무
1. 이 협정 제1조에서 언급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국제 통행에 개방된 적법한 국경을 통과하여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국가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과 지침을 준수한다.
2. 각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나 공중보건 보호를 이유로 다른 쪽 국가의 국민의 자국 영역 내 입국을 거부하거나 체류를 종료시킬 권리를 보유한다.
제5조 정지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나 공중보건을 이유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새로운 사증 요건을 도입하는 경우에, 이 협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정지는 늦어도 계획된 정지가 시행되기 30일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정지한 당사자는 해당 정지의 이유가 소멸하여 그러한 정지가 해제된 경우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 알린다.
제6조 국내 법령 및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이 협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양국의 국내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협정은 양국 간에 또는 어느 한쪽 국가가 제3국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다른 협정이나 양해각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정보의 전파
당사자는 이 협정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정보와 입국 조건과 같은 관련 사안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 충분히 전파되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이나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나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개정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제10조 발효, 유효기간 및 만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를 적어도 만료일 3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만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 중인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년 8월 17일 서울에서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타르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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