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제1장
기본 규정
제1조
연합의 목적
2 1.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3 가.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연합회원국간의 국제적인 협력
을 유지 및 증진한다.
4 나. 전기통신부문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장려 및 제공하며 이의 구현에
필요한 재정적·물질적 자원동원을 증진한다.
5 다. 전기통신업무의 효율을 증진하고, 유용성을 증대시키며, 공중에 의한 가급적 최대한의
이용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술설비의 개발촉진과 이의 가장 효율적인 운용을 촉진한다.
6 라. 전 세계 공중에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의 혜택을 확대한다.
7 마. 평화적 관계를 촉진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업무의 이용을 증진한다.
8 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간의 활동을 조화시킨다.
9 사.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기통신에 관련된 기타 세계적/지역적 정부간 기구 및 민간기구와
의 협력을 통해 범세계적 정보경제 및 사회속에서 전기통신 문제점에 좀 더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10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합은 특히 다음의 일을 행한다.
11 가. 상호 다른 나라의 무선국간에 유해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무선주파수스펙트럼 대역
의 배분과 무선주파수의 분배, 그리고 할당된 무선주파수의 등록 및 정지위성궤도상에
있는 임의의 관련 궤도의 위치를 등록시킨다.
12 나. 상호 다른 나라의 무선국간에 유해한 혼신을 제거하고 전파통신업무를 위한 무선주파
수스펙트럼과 정지위성궤도의 사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정한다.
13 다. 만족할만한 업무품질로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를 촉진한다.
14 라. 국제연합의 관련 계획에의 참여 및 적절하다면 자체 자원을 이용하는 등의 가능한 모
든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을 하고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을 건
설, 개발 및 개선하는데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15 마. 전기통신설비, 특히 우주기술을 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가 지닌 가능성을 충분히 이용하
도록 이의 설비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정한다.
16 바. 효율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으며 또한 전기통신의 독립된 재정을 건실한 기초위에 유지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저렴한 기준의 요금을 설정하도록 회원국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17 사. 전기통신 업무의 협력을 통하여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18 아.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 규칙의 작성, 결의의 채택, 권고 및 의견을 작성하고 정보를 수
집 및 발간한다.
19 자. 국제 금융 및 개발기구와 함께, 특히 각국의 가장 고립된 지역에 전기통신업무를 확대
시키는 목적의 사회개발 계획에 사용될 특혜적이고 우대적인 신용한도액을 확보하도록
촉진한다.
제2조
연합의 구성
20 연합은 보편성의 원칙과 연합에의 보편적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1 가. 헌장과 협약의 발효 이전의 국제전기통신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연합의 회원국인 국가
22 나.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헌장의 제53조에 따라 헌장과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23 다. 국제연합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가입신청을 하여 연합회원국의 3분
의 2의 승인을 얻은 후 헌장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과 협약에 가입한 국가. 그
러한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신청이 전권위원회의의 폐회중에 제출되면 사무총장은 연합
회원국과 협의하며, 회원국이 그의 의견을 요청받은 후 4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제3조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24 1. 연합의 회원국은 이 헌장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한
다.
25 2. 연합의 회의, 회합 및 협의에의 참가에 관한 회원국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26 가. 모든 회원국은 연합의 회의에 참가하고 이사회에 대한 피선자격이 있으며, 연합의 직원
또는 전파관리위원회 위원에도 선출될 수 있는 후보자 지명의 권리를 갖는다.
27 나. 헌장의 제169 및 210호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모든 전권위원회의, 모
든 세계회의, 모든 전파통신총회, 연구반회의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동 이
사회의 모든 회기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지역회의에서는 해당지역의 구성원만이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28 다. 헌장의 제169 및 210호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회원국은 통신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협의에서도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지역회의에 관한 협의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구성원만이 투표권을 갖는다.
제4조
연합의 법률문서
29 1. 연합의 법률문서는 다음과 같다.
-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 국제전기통신협약, 그리고
- 업무규칙
30 2. 이 헌장은 협약 규정에 의하여 보충되는 연합의 기본 법률문서이다.
31 3. 헌장과 협약의 규정은 전기통신의 이용을 규율하고,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아래에 열
거된 업무규칙에 의하여 보충된다.
- 국제전기통신규칙
- 전파통신규칙
32 4. 헌장과 협약 또는 업무규칙의 규정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헌장이 우선하며,
협약과 업무규칙의 규정간에는 이 협약이 우선한다.
제5조
정 의
33 문맥상 다르게 요청되지 아니하는 한,
34 가. 헌장에 사용되고 헌장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 부속서에서 부
여된 의미를 갖는다.
35 나. 헌장의 부속서에서 정의된 것 이외에 협약에 사용되고 협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에서 정의된 용어는 그 협약의 부속서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36 다. 업무규칙에 정의된 그 밖의 용어는 그 규칙에서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제6조
연합 법률문서의 시행
37 1. 회원국은 자국이 설치 또는 운용하는 모든 전기통신사무소 및 전기통신국으로서 국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국의 전파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기
통신사무소 및 전기통신국에 대하여 헌장, 협약 및 업무규칙을 준수하게 할 의무가 있
다. 다만, 헌장의 제48조 규정에 따라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업무에 관한 경우는 제
외한다.
38 2. 회원국은 또한 자국이 전기통신의 설치와 운용을 허가한 기관으로서 국제업무를 수행
하거나 타국의 전파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국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헌장, 협약 및 업무규칙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연합의 조직
39 연합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된다.
40 가. 연합의 최고기관인 전권위원회의
41 나. 전권위원회의를 대표하여 임무를 행하는 이사회
42 다.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43 라. 세계 및 지역전파통신회의와 전파통신총회, 전파관리위원회를 포함하는 전파통신부문
44 마.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를 포함하는 전기통신표준화부문
45 바. 세계 및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를 포함하는 전기통신개발부문
46 사. 사무국
제8조
전권위원회의
47 1. 전권위원회의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매 4년마다 개최된다.
48 2. 전권위원회의는 다음을 행한다.
49 가. 이 헌장 제1조에 규정된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50 나. 전기 전권위원회의 이후의 연합의 모든 활동과 연합을 위하여 권고된 전략적 정책 및
기획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를 검토하고 적절한 모든 결정을 채택한다.
51 다. 차기 전권위원회의까지의 기간중 연합 업무의 모든 관련 부분을 고려하여 연합의 예산
기준을 책정하고 제50호에 언급된 보고서를 기초로 채택된 결정에 비추어 재정 지출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52 라. 연합의 직원 배치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 준비와 필요시 연합의 모든 직원에 대한 기본
급여, 급여 기준과 수당 및 연금체계를 결정한다.
53 마. 연합의 회계계산서 검토와 적절한 경우 이를 최종 승인한다.
54 바. 이사회를 구성할 연합의 회원국을 선출한다.
55 사. 연합의 선출된 직원으로서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각 국장을 선출한다.
56 아.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7 자. 헌장의 제55조와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헌장과 협약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심사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채택한다.
58 차. 필요하다면 연합과 타 국제기구간에 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개정하고, 이사회가 연합
을 대표하여 이러한 기구와 체결한 잠정적 협정을 심사하며, 그와 관련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한다.
59 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모든 전기통신 문제를 처리한다.
제9조
선거 및 관련 사항의 원칙
60 1. 전권위원회의는 상기 헌장의 제54∼56호에 언급된 모든 선거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
다.
61 가. 이사회의 회원국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 이사회의 의석이 공평하게 분배될 필요성을 고
려하여 선출한다.
62 나. 사무총장, 사무차장, 각 사무국의 국장 및 전파관리위원회 위원은 각각 다른 나라 즉 다
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하고, 그를 선거하는 경우에는 헌장의 제154호에 명시된 원칙
및 세계 각 지역의 공평한 지리적 분배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63 다.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그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선
출되며, 각 회원국은 자국민 가운데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한다.
64 2. 이러한 선거절차는 전권위원회의가 정한다. 취임, 공석 및 재선에 관련된 규정은 협약
에 명기한다.
제10조
이 사 회
65 1. (1) 이사회는 이 헌장의 제61호 규정에 따라 전권위원회의가 선출한 연합의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66 (2) 이사회의 각 회원국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자문에 의하여 보좌받을 수 있는 이사회
에서 활동하는 대표를 임명한다.
67 2. 이사회는 독자적인 의사규칙을 정한다.
68 3. 전권위원회의의 휴회 기간동안에 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가 위임한 권한내에서 전권위
원회의를 대신하여 연합의 관리단체로 행동한다.
69 4. (1) 이사회는 이 헌장과 협약이 규정한 업무규칙과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사항 및 적절한
경우 연합의 다른 회의 및 회합의 결정사항을 회원국이 용이하게 실시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권위원회의가 부과한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70 (2) 이사회는 연합의 정책과 전략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전기통신 환경에 충분히 대응
할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전기통신 정책의 쟁점을 검토한다.
71 (3) 이사회는 연합활동의 효율적인 조정을 확보하며 사무국과 3개 부문에 대하여 효과
적인 재정적 관리를 행한다.
72 (4) 이사회는 연합의 목적에 부응하여 국제연합의 적절한 계획에의 참여를 통하는 등의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 발전에 기여한다.
제11조
사 무 국
73 1. (1)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총괄하고 사무총장은 1명의 사무차장에 의하여 보좌된다.
74 (2) 사무총장은 조정위원회의 보좌를 받아 연합의 전략적 정책 및 계획을 준비하고 연
합의 활동을 조정한다.
75 (3) 사무총장은 연합 자원의 경제적인 활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하고, 연합활동의 모든 행정적 및 재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76 (4) 사무총장은 연합의 법률상의 대표자로서 활동한다.
77 2.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진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임무 수행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그에게 위임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부재시 사
무총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장
전파통신부문
제12조
기능과 구조
78 1. (1) 전파통신부문의 기능은 이 헌장의 제1조에 규정된 전파통신에 관한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 헌장 제44조 규정에 따라 정지위성궤도를 사용하는 전파통신업무를 통하여 모든
전파통신업무에 있어서 무선주파수스펙트럼의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활용을 보장함.
- 주파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며 전파통신 사항에 대한 권고를 채
택함.
79 (2)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파통신부문과 전기통신 표준화부문의 공동 관심사항
에 관하여서는 양 부문이 긴밀히 협력하여 그 부문의 책임이 지속적으로 재고된다.
전파통신, 전기통신표준화 및 전기통신개발부문 간에는 긴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80 2. 전파통신부문은 다음 기관을 통하여 활동한다.
81 가. 세계 및 지역전파통신회의
82 나. 전파관리위원회
83 다. 세계전파통신회의와 연관된 전파통신총회
84 라. 전파통신연구반
85 마. 선출된 국장을 수석으로 하는 전파통신국
86 3. 전파통신부문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87 가. 정당한 권리로서, 연합의 모든 회원국 주관청
88 나.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기관 혹은 기구
제13조
전파통신회의 및 전파통신총회
89 1. 세계전파통신회의는 부분적으로,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로 전파통신규칙을 개정
할 수 있으며 또한 동 회의의 권한내에서 의제와 관련된 범세계적인 성격의 어떠한 문
제라도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90 2. 세계전파통신회의는 통상 2년마다 개최된다. 그러나, 협약의 관련규정의 적용에 따라
그러한 회의가 소집되지 않거나 또는 추가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91 3. 전파통신총회도 통상 2년마다 개최하며 전파통신부문의 효율성 및 유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회의의 일자와 장소는 세계전파통신회의와 관련하여 결정된다. 전파통신총
회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제공하며 세계전파통신
회의의 모든 요청에 응답한다. 전파통신총회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92 4. 세계전파통신회의, 전파통신총회 및 지역전파통신회의의 결정은 항상 헌장 및 협약과
합치하여야 한다. 전파통신총회 또는 지역전파통신회의의 결정도 항상 전파통신규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결의 및 결정을 채택함에 있어 회의는 예상되는 재정적 소요를 고려
하여 전권위원회의가 산정한 신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야기시킬 결의 및 결정은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
전파관리위원회
93 1. 전파관리위원회는 전파통신부문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추고 주파수의 할당과 이용에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은 세계의 특정지역
내 지리적, 경제적, 인구통계적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는 연합을 위해 독자적
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며, 한시제이다.
94 2. 전파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95 가. 전파통신규칙 및 권한있는 전파통신회의에서 취해진 결정에 따라 기술적 기준을 포함
하는 의사규칙을 승인한다. 이러한 의사규칙은 전파통신국 및 국장이, 회원국이 지정한
주파수 할당을 등록하기 위하여 전파통신규칙을 적용하는데 이용한다. 이 규칙은 주관
청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개방되며, 지속적으로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에, 그 문제는 차기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제출한다.
96 나. 상기 의사규칙의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97 다. 전파통신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헌장 제78에 지시된 대로 주파수의 할당
과 이용에 관한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이사회나 관련부분에 권한이 있는 회의가 규정한 대로 그러한 회의의 준비나 회의의
결정에 따른 모든 추가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98 3. (1) 전파관리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때 위원은 각 회원국 또는 지역의 대표로서가 아
니라 국제적 공공신탁의 관리인으로서 활동한다. 특히 위원회의 각 위원은 위원의
자국 주관청에 관한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99 (2) 위원회의 어떤 위원도 연합을 위한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국 정부, 정부
의 일원 또는 공·사적인 기구나 개인으로부터 지시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회원은 상기 제98호에 규정된 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어떠한 활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참여를 삼가한다.
100 (3) 각 회원국은 위원회 위원의 임무의 국제적인 성격을 존중하며, 위원이 임무를 수행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력 행사를 삼가한다.
101 4. 전파관리위원회의 업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15조
전파통신연구반
102 전파통신연구반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16조
전파통신국
103 전파통신국 국장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3장
전기통신표준화부문
제17조
기능과 구조
104 1. (1)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기능은 기술, 운영 및 요금문제를 연구하고 범세계적으로 전
기통신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권고를 채택함으로써 헌장 제1조에 규정된
전기통신표준화에 관련된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105 (2) 이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표준화 및 전파통신부문의 공동 관심사항에
관하여서는 양 부문이 긴밀히 협력하여 그 부문의 책임이 지속적으로 재고된다. 전
파통신, 전기통신표준화 및 전기통신개발부문간에는 긴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106 2.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은 다음을 통하여 활동한다.
107 가.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108 나.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
109 다. 선출된 국장을 수석으로 하는 전기통신표준화국
110 3.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11 가. 정당한 권리로서, 연합의 모든 회원국 주관청
112 나.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관 또는 기구
제18조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113 1.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114 2.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는 통상 4년마다 개최된다. 그러나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115 3.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의 모든 결정은 항상 헌장, 협약 및 업무규칙에 합치하여야 한
다. 결의와 결정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회의는 예상되는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여, 전권
위원회의가 산정한 신용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야기시킬 결의 및 결정은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
116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20조
전기통신표준화국
117 전기통신표준화국 국장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4장
전기통신개발부문
제21조
기능과 구조
118 1. (1) 전기통신개발부문의 기능은 헌장 제1조에 규정된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고, 그의 특
정권한 범위에서, 기술협력과 지원활동을 제공·조직 및 조정함으로써 전기통신 발
전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제연합개발제도 또는 그 밖의 기금하의 사업을 이
행하는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집행기구라는 이중적 책무를 수행한다.
119 (2) 전파통신, 전기통신표준화 및 전기통신개발부문의 활동은 헌장의 관련규정에 따라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되어야 한다.
120 2. 상기 조직에서 전기통신개발부문의 구체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121 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계획에 있어서 전기통신의 중요한 역할에 관하여 의사결정자
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가능한 정책 및 조직적 선택사항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
다.
122 나.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다른 관련단체의 활동을 고려하여 인력개발, 기획, 관리, 자원동
원 및 연구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망과 업무의 발전, 확대 및 운용을 촉진한다.
123 다. 사업이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상태를 조사하며 지역전기
통신기구와 세계 및 지역개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의 성장을 촉진한
다.
124 라. 특혜적이고 우대적인 신용한도액을 확보하도록 촉진하고 국제·지역금융개발기관과 협
력을 통하여 전기통신부문에서 개발도상국에의 자원동원을 지원하도록 활성화한다.
125 마. 선진국의 전기통신망의 변화 및 개발에 비추어 개발도상국에의 적절한 기술이전을 가
속화하도록 사업계획을 촉진하고 조정한다.
126 사.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개발에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적절한 기술의 선택과 이전에
관하여 조언한다.
127 아.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부문의 특정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전기통신부문의
기술적·경제적·재정적·관리적·규정적 및 정책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자문, 수행 및
후원한다.
128 자.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기통신망 개발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및 지
역전기통신망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다른 부문, 사무국, 그리고 기타
관련기관과 협력한다.
129 차. 상기 기능을 수행하는데 후진 개발도상국의 요구사항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다.
130 3. 전기통신개발부문은 다음 기관을 통하여 활동한다.
131 가. 세계 및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132 나. 전기통신개발연구반
133 다. 선출된 국장을 수석으로 하는 전기통신개발국
134 4. 전기통신개발부문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35 가. 정당한 권리로서, 연합의 회원국 주관청
136 나.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된 기관 또는 기구
제22조
전기통신개발회의
137 1. 전기통신개발회의는 전기통신개발에 관련된 주제, 사업 및 계획에 대한 토의 및 검토의
장이며 전기통신개발국의 지시 및 지침을 정하기 위한 공개토론의 장이다.
138 2. 전기통신개발회의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39 가.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140 나.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
141 3. 전권위원회의 휴회 기간동안에 1회의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와 자원 및 우선순위에 따
른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를 개최한다.
142 4. 전기통신개발회의는 최종의정서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그 결과는 결의, 결정, 권고 또
는 보고서의 형식을 취하며 항상 헌장·협약 및 업무규칙과 합치하여야 한다. 결의와
결정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개발회의는 예상되는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여 전권위원회의
가 산정한 신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야기시킬 결의 및 결정은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143 5. 전기통신개발회의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23조
전기통신개발연구반
144 전기통신개발연구반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24조
전기통신개발국
145 전기통신개발국 국장의 임무는 협약에 규정된다.
제5장
연합의 기능에 관한 기타규정
제25조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146 1.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는 부분적으로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제전기통신
규칙을 개정하고 동 회의의 권한내에서 의제와 관련된 범세계적인 문제를 처리한다.
147 2.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의 결정은 항상 헌장 및 협약과 합치하여야 한다. 결의 및 결정
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동 회의는 예상되는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여 전권위원회의가 산
정한 신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야기시킬 결의 및 결정은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제26조
조정위원회
148 1. 조정위원회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그리고 3국의 국장으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이 의장직
을 맡으며, 부재시 사무차장이 맡는다.
149 2. 조정위원회는 특정부문이나 또는 사무총국의 고유권한이 아닌 모든 행정, 재정, 정보제
도 및 기술협력 문제와 대외 관계 및 홍보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자문하고 실질적으
로 지원하는 내부 관리반으로 활동한다. 검토과정에서 조정위원회는 이 헌장과 협약의
규정, 이사회의 결정, 그리고 연합 전체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27조
연합의 선출직 직원과 일반직원
150 1. (1) 연합의 선출직 직원 또는 일반직원은 그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연합 외부의 어떠한 당국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그는 국제공무원으
로서의 지위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한다.
151 (2) 각 회원국은 연합의 선출직 직원 및 일반직원의 임무가 전적으로 국제적 성격임을
존중하여 그의 임무수행에 영향력 행사를 삼가한다.
152 (3) 연합의 선출직 간부 또는 일반직원은 그 임무 이외의 전기통신 관련 사업에는 어떠
한 방식으로든지 관여하거나 금전적 관계를 취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금전적 관
계"라는 용어는 이전의 고용이나 직무로부터 발생하는 퇴직급여의 지속에는 적용된
다고 해석하지 아니한다.
153 (4) 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사무총장, 사무차장 또는 국장으
로 선출된 자국의 국민을 전권위원회의 휴회 기간에 소환하는 것을 가능한 한 삼가
한다.
154 2. 연합직원의 채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서,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과 성실성을 연합이 확
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직원을 가능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채용하
는 것의 중요성도 충분히 고려된다.
제28조
연합의 재정
155 1. 연합의 경비는 다음의 비용을 포함한다.
156 가. 이사회
157 나. 사무국과 연합의 각 부문
158 다. 전권위원회의와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159 2. 연합의 경비는 각 회원국과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연합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승인된
기관 또는 기구의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각 회원국과 그 승인된 기관 또는 기구는 협약
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택한 분담등급의 단위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160 3. (1) 회원국은 연합의 경비를 지출하기 위한 분담등급을 자유로이 선택한다.
161 (2) 동 선택은 협약에 명시된 분담등급 규모에 따라 전권위원회의가 폐회한 후 6개월내
에 행해져야 한다.
162 (3) 만약 전권위원회의가 협약에서 분담등급 단위의 개정을 채택하면, 사무총장은 그 개
정의 발효일을 각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각 회원국은 이러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발효된 규모에 따라 선택한 분담등급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163 (4) 제161 또는 162호에 따라 각 회원국이 선택한 분담등급은 그 규정에 언급된 6개월
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64 4. 회원국은 상기 제161호 또는 162호 각각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에 그의 결정을 통보하
지 못하면 원래 선택한 분담등급을 유지한다.
165 5. 회원국이 선택한 분담등급 단위는 상기 제161, 162, 163호에 따라서만 경감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원조계획이 필요한 자연재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어떤 회원
국이 원래 선택한 분담등급 단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이의 경감을 요청할
때 이사회는 분담등급 수의 경감을 승인할 수 있다.
166 6. 이와 마찬가지로 회원국은 상기 제163호에 정해진 새로운 분담등급 단위의 실시일자로
부터 자국의 분담상황이 원래 상황보다 실질적으로 악화된 경우, 회원국은 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 상기 제161호에 따라 선택한 것 보다 적은 분담등급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167 7. 이 헌장 제43호에 언급된 지역회의의 경비는 관련된 지역의 모든 회원국과, 적절한 경
우 이러한 회의에 참여한 타 지역의 회원국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분담등급에 따라 분
담한다.
168 8. 제159호에 언급된 기관 및 기구는 이사회가 승인한 2년 단위 예산 및 이사회가 채택한
정산서를 기초로 추산된 연차분담금을 선납한다.
169 9. 연합에 대한 지불이 연체되고 있는 회원국은 그 연체액이 회원국의 지불의무가 있는
과거 2년 동안의 분담금의 총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헌장 제27호 및 28
호에 규정된 투표권을 상실한다.
170 10. 상기 제159호에 언급되어 있는 기관 및 기구와 타 국제기구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적용
하는 세부규정은 협약에 규정한다.
제29조
언 어
171 1. (1) 연합의 공용어 및 업무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이다.
172 (2) 전권위원회의의 관련된 결정에 따라 이 언어는 연합의 회의와 회합에서 상호 통역
에 사용되며,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기재방법에 의하여 연합의 문서와 문
안을 작성하고 출판하는데 사용된다.
173 (3) 오해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불어 원본이 우선한다.
174 2. 회의 또는 회합의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토의는 상기에 언급된 것보다 적은 수
의 언어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
연합의 소재
175 연합의 소재지는 제네바로 한다.
제31조
연합의 법적지위
176 연합은 각 회원국 지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향
유한다.
제32조
회의 및 다른 회합의 절차규칙
177 1. 연합의 회의와 회합은 그 업무의 조직과 토의의 방법에 관하여 협약의 의사규칙을 적
용한다.
178 2. 회의와 이사회는 그 의사규칙에의 추가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
다. 그러나 그러한 추가규칙은 이 헌장 및 협약과 일치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채택한
규칙은 회의문서로서 공표된다.
제6장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제33조
국제전기통신업무 이용에 대한 공중의 권리
179 회원국은 국제공중통신업무에 의하여 통신하는 공중의 권리를 인정한다. 업무, 요금 그리고
안전조치는 각종의 통신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순위나 특전없이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동일
하다.
제34조
전기통신의 중지
180 1. 회원국은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보이는 모든 개인전보의 전송을 중지시킬 권리를 갖는다. 다만, 국가의 안전을 저해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발신국에 즉시
통보한다.
181 2. 회원국은 또한 국가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
다고 보이는 모든 개인적인 전기통신을 중단시킬 권리를 유보한다.
제35조
업무의 정지
182 각 회원국은 일반적으로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 국제전기통신업무 및 일정한 종류의
발신, 착신이나 중계통신의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정지시킬 권리를 갖는다. 다만, 동 조치
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타회원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36조
책 임
183 회원국은 특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업무 이용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
는다.
제37조
전기통신의 비밀
184 1. 회원국은 국제통신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전기통신제도에 적합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185 2. 그러나 회원국은 그 국내법의 적용 또는 자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통신을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할 권리를 갖는다.
제38조
전기통신로 및 설비의 설치, 운영 및 보호
186 1. 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의 신속하고 부단한 교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통신로와 설비를
최상의 기술적인 상태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87 2. 이러한 통신로와 설비는 가능한 한 실제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방법과 절
차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적절한 운영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과학 및 기술
발전에 낙후되어서는 안된다.
188 3. 회원국은 그의 관할범위내에 있는 이러한 통신로와 설비를 보호한다.
189 4. 모든 회원국은 특별협정에 의해 다른 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자국의 관리하에 있
는 국제전기통신회선의 부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9조
위반의 통보
190 회원국은 이 헌장 제6조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헌장과 협약 및 업무규칙의 규정
위반을 상호 통보한다.
제40조
인명안전에 관한 전기통신의 우선순위
191 국제전기통신업무는 해상, 육상, 항공 또는 외기권에서의 인명안전에 관계된 모든 전기통신
및 전염병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의 특히 긴급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절대적 우선순위를 부여
한다.
제41조
관용통신의 우선순위
192 이 헌장 제40조와 제46조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관용통신(헌장의 부속서 제1014호 참
조)은 발신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실행 가능한 한 다른 전기통신보다 우선순위를 갖
는다.
제42조
특별협정
193 회원국은 자국과 자국의 공인된 운영기관 및 정당하게 공인된 타 운영기관을 위하여 회원
국 전반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 문제에 대해 특별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 다
만, 이 특별협정은 그 시행으로 인하여 타 회원과의 전파업무에 야기할지도 모르는 유해한
혼신에 관한한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전기통신업무의 운용에 야기할지도 모르는 기술적 유
해사항에 관한 한 이 헌장, 협약 혹은 업무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제43조
지역회의, 협정 및 기구
194 회원국은 지역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기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하
고,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며, 지역적 기구를 조직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협정은 이 헌
장 또는 협약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제7장
전파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제44조
무선주파수스펙트럼 및 정지위성궤도의 이용
195 1. 회원국은 필요한 업무를 만족할 정도로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주파수의 수와 스펙트럼
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196 2. 회원국은 전파통신업무를 위하여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무선주파수스펙트럼과
정지위성궤도가 유한한 천연자원이라는 점과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수요와 특정 국가의
지리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나 국가군이 양자에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통
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효율적·경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제45조
유해한 혼신
197 1. 모든 무선국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 회원국 또는 공인된 운영기관 및 전파업
무를 수행하도록 정당히 허가되어 전파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운영기
관의 전파통신업무나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되고 운영된다.
198 2. 회원국은 자국이 공인한 운영기관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허가된 그 밖의 운
영기관에 대하여 제197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199 3. 또한, 회원국은 모든 종류의 전기 기기와 설비운용이 상기 제197호에서 언급된 전파통
신업무 또는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46조
조난 호출 및 통신
200 무선국은 발신처를 불문하고 조난 호출 및 통신을 절대적 우선순위로 접수하고 동일한 방
식으로 그러한 통신에 응답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의무가 있다.
제47조
허위 또는 기만적 조난신호, 긴급신호,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
201 회원국은 허위 또는 기만적 조난신호, 긴급신호,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의 전송 또는 유포
를 방지하며 관할범위내에서 이러한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국의 위치파악과 확인에 협력하
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48조
국방기관의 설비
202 1. 회원국은 자국의 군용 무선설비에 관해 전적인 자유를 갖는다.
203 2. 그러나 이러한 설비는 조난시의 구조 및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는데에 필요한 조치에
관계된 법규정과 이러한 설비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이용되는 전파
형식 및 주파수에 관한 업무규칙의 규정을 가능한 한 준수한다.
204 3. 또한 이러한 설비가 공중통신의 업무 또는 업무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타업무에 관여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8장
국제연합, 그 밖의 국제기구 및 비회원국과의 관계
제49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205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관계는 이 두 기구간에 체결된 협정에 규정된다.
제50조
그 밖의 국제기구와의 관계
206 연합은 전기통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국제적인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이익과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제51조
비회원국과의 관계
207 회원국은 자국과 공인된 운영기관을 위하여 연합의 비회원국과 전기통신을 교환할 것을 허
가하는 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국가의 영역에서 발신되는 전기통신이 회원
국에 의하여 접수되면 그 통신은 전송되어야 한다. 또한 그 통신이 회원국의 전기통신로를
경유하는 한 헌장, 협약 및 업무규칙의 의무규정과 통상적인 요금이 그에 적용된다.
제9장
최종규정
제52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
208 1. 이 헌장과 협약은 서명회원국에 의하여 그들 각국의 유효한 헌법규정에 따라 하나의
단일한 법률문서로서 동시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된다. 이 법률문서는 가능한 한 조속
한 시일내에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각의 법률문서의 기탁사실을 회원국
에게 통보한다.
209 2. (1) 헌장 제208호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않은 서명회원국은 헌장의
제25∼28호에서 연합의 회원국에게 부여된 권리를 헌장과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
동안 향유한다.
210 (2) 헌장 제208호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않은 서명회원국은, 헌장
및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부터 이 문서를 기탁할 때까지 헌장과
협약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연합의 모든 회의, 이사회 회의, 연합의 부문별 또는
회합 및 통신에 의한 협의에 있어서도 투표할 자격이 없다.
211 3. 헌장의 제58조에 따라 이 헌장과 협약이 발효한 후에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서는 사무
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53조
가 입
212 1. 이 헌장과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 또는 헌장의 제2조 규정에 따라 동 조에 언급
되어 있는 모든 그 밖의 국가는 언제라도 헌장과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한 가입
은 헌장과 협약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단일문서로 동시에 이루어진다.
213 2. 가입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사무총장은 가입서를 접수하면 각 가입사실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동 가입의 인증사본을 각 회원국에게 송부한다.
214 3. 헌장의 제58조에 따라 이 헌장과 협약이 발효한 후 가입서는 그 내용에 별도언급이 없
는 한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54조
업무규칙
215 1. 헌장 제4조에 규정된 대로 업무규칙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법률문서이며 이 헌장과 협
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16 2. 헌장 제52조 및 53조에 따라 이 헌장과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은 헌장과 협약
의 서명 이전에 권한을 가진 세계회의에서 채택한 업무규칙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업
무규칙이나 개정안 서명 당시에 행한 유보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
탁시까지 지속되는 경우 이러한 동의는 동 유보에 구속된다.
217 3. 전술한 서명일자 이후에 채택된 업무규칙의 부분적인 또는 전체적인 개정은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한 범위까지 그러한 개정안에 서명한 모든 회원국에 잠정적으로 적용된
다. 이러한 잠정적용은 그것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개정안에 대한 서
명 당시의 유보에 따른다.
218 4. 이러한 잠정적용은 다음 사항이 행해질때까지 지속된다.
219 가. 회원국이 그러한 개정안의 준수에 대한 동의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경우에
는 개정안 서명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유보를 유지하는 범위를 표시함.
220 나. 회원국이 그러한 개정안에 대한 준수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알리는
통보를 사무총장이 접수한 후 60일이 경과함.
221 5. 사무총장이 개정안에 서명한 회원국으로부터 잠정적용한 후 36개월까지 제219호 또는
220호에 따른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그 개정안의 준수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되고 개정안을 서명할 때 그 개정안에 대한 유보조건에도 적용된다.
222 6. 상기 제216호에 규정된 일자 이후에 채택한 업무규칙의 부분적인 또는 전체의 개정안
에 서명하지 아니한 모든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개정안의 준수에 대한 동의를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만약 제221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전에 회원국으로부터 통보가 없
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개정안의 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223 7. 사무총장은 이 조항에 따라 수령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5조
헌장의 개정에 관한 규정
224 1. 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헌장의 일부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이 연합의 모
든 회원국에게 적시에 송부되어 검토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전권위원회의 개최일
8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접수된다.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그러나 적어도 전권
위원회의 개최일 6개월 전에는 그러한 개정안을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게 송부한다.
225 2. 제224호에 따라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수정 제안은 연합의 모든 회원국 또는 전권위원
회의에서 그 대표단에 의하여 언제라도 제출될 수 있다.
226 3. 헌장의 개정안 또는 수정안의 심의를 위해 전권위원회의 본회의에서 요구되는 의결정
족수는 전권위원회의에서 신임장을 받아 파견된 대표단의 과반수로 구성된다.
227 4. 수정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개정안이나 동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투표권을 가지
고 전권위원회의에 파견된 대표단의 적어도 3분의 2의 지지로 승인된다.
228 5.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본 조의 집행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회의에 관련된 일반규
정과 협약에 규정된 회의 및 다른 회합의 의사규칙이 적용된다.
229 6.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한 헌장의 개정안은, 전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단일 개정문서의
형태로서, 이 헌장과 개정문서 모두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를 지정된 일
자 전에 기탁한 회원국간에 동 회의에서 지정한 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개정문서의 일부만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30 7. 사무총장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231 8. 이러한 개정문서의 발효일 후에 헌장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개정된 헌장을 적용한다.
232 9. 사무총장은 개정문서의 발효일 후에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
국에 그 개정문서를 등록한다. 이 헌장의 제241호는 그러한 모든 개정문서에 적용된다.
제56조
분쟁해결
233 1. 회원국은 헌장, 협약 또는 업무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계된 문제의 분쟁을 외교경
로를 통한 교섭이나, 국가간의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체결된 쌍무 또는 다자간 조약
에 의해 설정된 절차에 따라, 또는 상호 합의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34 2. 이러한 해결 방법중 어느 것도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 당사자인 회원국은 협약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235 3. 헌장, 협약 및 업무규칙에 관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동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적용된다.
제57조
헌장 및 협약의 폐기
236 1. 헌장 및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각 회원국은 이를 폐기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경우에 이 헌장과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통보됨으로써 하나의 단일 법률문서로
서 동시에 폐기된다. 사무총장은 통보가 수령되면 타 회원국에게 즉시 이를 통보한다.
237 2. 이 폐기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58조
효력발생 및 관련문제
238 1. 헌장과 협약은 1994년 7월 1일 이전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간
에 199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39 2. 헌장과 협약은 상기 제238호에 규정된 발효일로부터 그 당사자간에 국제전기통신협약
(1982, 나이로비)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한다.
240 3. 연합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규정에 따라 헌장과 협약을 국제연합 사무국
에 등록한다.
241 4.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된 헌장과 협약의 원본은 연합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사무총장은 요청된 언어로 서명회원국 각각에게 인증사본을
송부한다.
242 5. 헌장과 협약의 다양한 언어본에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한 각 전권위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및 협약 원본에 서명하
였다.
1992년 12월 22일 제네바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