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정부와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그들 양국민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발전, 금융지원과 과학 및 기술지식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동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유효한 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약당사국 자신 또는 정부기관이 대표하여 참여하는 세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세부사업을 통하여 본 협정에 예시된 협력을 추진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관계 국내법령과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개별 국제협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자본이전, 이익금 송금 및 청산시 청산 수입금의 송금을 용이하게 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투자는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에 허여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단, 이러한 취지의 지역간 및 소지역 간 협정상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제5조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술연구소, 산업 및 기술기관과 기타 기구에서의 연수를 위한 인원의 교류2. 체약당사국간 합의된 분야에서 고문 및 자문가와 같은 전문가들의 용역제공3. 과학 및 기술연구와 특별 연수계획을 위한 적절한 장비의 제공4.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 그리고5.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협력의 방법과 형태를 결정하는 세부사업에 관한 보충약정을 체결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모든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 선별된 기술자와 전문가의 출입국에 편의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합의되고 등록된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와 물자의 도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편의는 수취국의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제공되며 동 편의의 내용은 양국 외무부(성)간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결정된다.제7조1.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대표와 필요시 양국의 민간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2. 동 혼성위원회는 본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고 협력추진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서울과 키토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체약당사국은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동 혼성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제8조1.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모든 필요한 법적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 전에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3. 본 협정상의 규정은 본 협정의 폐기이전에 합의된 모든 업무 수행, 계획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1983년3월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서반아어로 각 2부씩, 4부의 원본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에쿠아도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