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국 정부(이하"양 체약국"이라고 한다)는 해양어업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유익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2. 이 협력은 특히 어업 분야에서의 과학적·기술적 협력, 해양학과 해양생물학에 관련된 연구 및 정보의 교환, 어업통계, 그리고 어업발전과 관련된 기타 모든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다.제2조1. 모리타니아는 대한민국 어선이 모리타니아의 신어업정책 및 본 협정에 따라 모리타니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것을 허가한다.2. 본 조에 따라 조업이 허가된 대한민국 선박과 선원 및 하기 제5조에서 언급된 대한민국 국민은 모리타니아의 현행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또는 본 협정의 규정을 준수한다.3. 본 조에 따라 허가받은 대한민국 어선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4. 본 협정에 따라 모리타니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차별대우도 받지 아니한다.제3조일방 체약국에 속하는 선박은 수리, 물품조달(연료, 식수, 생필품등), 선원의 승선과 하선, 어획물의 저장, 양륙 또는 허가받은 전재 및 기타 합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방 체약국의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제4조양 체약국은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가능한 한도내에서 하기분야에 있어서의 합작회사 설립을 장려한다. 가. 조선과 선박수리나. 어로장비다. 어획물의 상품화라. 어획물 가공업의 진흥마. 기타 어업관련 분야산업제5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모리타니아 선박에 승선할 한국인 선원을 채용하는 것과 모리타니아 회사가 각종 어업 및 어업관련 산업분야에 대한민국 기술자를 고용하는 것을 허가한다.제6조대한민국은 모리타니아 수산업과 영세어업의 기간요원을 양성한다는 범위내에서 모리타니아에 가능한 한도내의 기술원조를 공여한다.1.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수산계 학교 또는 수산기업체는 모리타니아 학생 및 훈련생을 양성한다.2. 모리타니아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영세어업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한다.제7조양 체약국은 해양어업 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에서의 각자의 입장을 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상호 협의한다.제8조1. 양 체약국은 그들의 관할 수역내에서의 어선단의 불법 활동이 야기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자국 어선단이 양국의 협력 관계유지에 유해한 행동을 삼가도록 지도한다.2. 일방 체약국 정부의 권한있는 기관은 타방 체양국의 선박을 나포하거나 선원을 체포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타방 체약국의 대사관에 통고한다.제9조양 체약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이견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한다.제10조본 협정은 각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타방 정부의 서면통고를 접수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2년씩 연장할 수 있다.각 체약국은 6개월전의 사전 서면통고로 본 협정을 폐기할 권리를 가진다.본 협정에 따라 체결되었으나, 본 협정 만료일자 또는 협정폐기 일자 이전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는 협정의 만료후에도 본 협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1월 7일 누악쇼트에서 모두 정본인 한국어, 블란서어 각2부씩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