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당사국은 과학·기술 개발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용이하게 한다.제2조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이행되는 과학·기술협력은 양국간의 합의 및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가.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나.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대표단, 과학자, 연구원 및 기타 과학· 기술계 인사의 교환방문다. 양국간의 과학·기술 세미나 개최라. 상호 관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마.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의 각급 수준의 훈련과정제3조 1.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그 범위내에서 개별 협력사업에 관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2. 개별사업상의 협력의 내용·범위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약정에서 규정한다.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함에합의한다.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며 그 결과를 평가한다. 공동위원회는 협력에 관한 제의를 검토하고, 협력계획을 작성하며, 필요한 조치 및 재정수단을 결정하기 위하여 2년마다 교대로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회합을 가진다.제5조 양국의 외무부는 본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6조 양국의 대학, 단체 및 전문기관은 본 협정에 입각하여 그 범위내에서 과학· 기술 연구분야에 있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대학· 단체 및 전문기관은 그러한 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사전에 자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7조 1.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2.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적당하다고 간주할 때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3.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 갱신된다.4.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이행되고 있으나 본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사업완료시까지 계속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2월 3일 로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이태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태리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