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베이도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브릿지타운, 1983년 8월 18일각하본인은 바베이도스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바베이도스 국민은 예정된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제2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예정된 체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바베이도스에 여행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선원수첩과 권한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고, 공로 또는 해로로 바베이도스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선원수첩과 권한 있는 당국의 승선 또는 하선명령서를 소지한 바베이도스 국민이 승선항에 도달하기 위하여 또는 바베이도스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육로, 공로 또는 해로로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통과하는 경우에도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규정된 대한민국 선원의 바베이도스내 체재기간과 바베이도스 선원의 대한민국내 체재기간은 15일까지로 한정된다.제4조90일이상 바베이도스에 체재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바베이도스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사증이 발급되는 경우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5조90일이상 대한민국에 체재하고자 하거나 또는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바베이도스 국민은 사전에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사증이 발급되는 경우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제6조바베이도스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바베이도스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이민, 외국인의 입국 및 체재에 관한 그들 목적지 국가의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7조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6조에서 언급된 각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재를 거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어느 일방 체약국도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상기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동 정지조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상기 조항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와 본 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국의 타방 체약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으로부터 바베이도스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84년 2월 10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83년 8월 18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바베도스측 제안각서 …………………… "본인은 상기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그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협정은 본 회답각서일자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