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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합의 기능
제1절
제1조
전권위원회의
1 1. (1) 전권위원회의는 제8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개최된다.
2 (2) 전권위원회의의 구체적인 장소와 정확한 일자는 가능한 한 전기의 전권위원회의에
서 결정된다. 이와 같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는 연합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3 2. (1) 차기 전권위원회의의 구체적인 장소 또는 정확한 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
될 수 있다.
4 가. 연합회원국의 적어도 4분의 1이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변경을 제안할 때, 또는
5 나. 이사회의 제의가 있을 때
6 (2) 이러한 변경은 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제2조
선거 및 관련 문제
- 이사회
7 1. 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연합회원국은 협약 제10∼12호에 규정된 상황에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는 날까지 재직한다. 이들은 재선
자격이 있다.
8 2. (1) 만약 전권위원회의의 휴회 기간동안 이사회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그 의석은
공석이 된 회원국과 동일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으로서 전기 선거에서 낙선된 회원
국중 최다 득표한 회원국에게 정당한 권리로서 넘겨진다.
9 (2) 어떤 이유로든 공석이 상기 제8호 절차에 따라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장은
그 지역의 다른 회원국에게 입후보 초청이 발부된 한달내에 입후보하도록 요청한
다. 이 기간의 만료후 이사회의 의장은 연합회원국에게 새로운 회원국을 설출하
도록 초청한다. 선거는 서신을 통해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과반수의 동의를 필
요로 한다. 새로운 회원국은 차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전권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이사회가 선출될 때까지 임무를 행한다.
10 3. 이사회의 의석이 공석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 가. 이사국이 두 번 연속하여 이사회의 정기회의 기간동안에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때
12 나. 연합의 회원국이 이사국을 사임했을 때
- 선출직 간부
13 1.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국장은 선출을 한 전권위원회의에 의해 결정된 날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그는 통상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의해 결정된 일자까지 재직하고 단지 1회
에 한해 재선될 수 있다.
14 2. 사무총장의 직이 공석이 되면, 사무차장이 그 직을 승계하고 차기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일자까지 재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차장이 사무총장의 직을 승계할 때,
사무차장의 직은 사무총장의 직을 승계받은 날로부터 공석으로 간주하여 제15호 규정
이 적용된다.
15 3. 사무차장의 직이 차기 전권위원회의 개최일로 결정된 일자에 앞서 180일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이사회는 잔여 임기를 위해 후임자를 임명한다.
16 4.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직이 동시에 공석이 되면, 가장 오래 재직한 국장이 90일을 넘
지 않는 기간동안 사무총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차기
전권위원회의 개최일로 결정된 일자에서 180일이상 공석될 경우에는 사무차장을 임명
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 간부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근무한다.
17 5. 국장의 직이 갑자기 공석이 되면,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그러한 공석이 발생한 이후 차
기 정기회의에서 새로운 국장을 임명할 때까지 국장의 임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에 임명된 국장은 차기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일자까지
재직한다.
18 6. 헌장 제27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공석이 발생한 후 90일이내에 정기회의에
서 또는 동 규정에 명시된 기간내에 의장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직의 모든 공석을 충원한다.
19 7. 상기 제14∼18호의 임명에 따른 선출직 간부의 임의 근무기간은 그 직에의 선출 또는
재선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
20 1.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출을 한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일자부터 직무를 수행한
다. 위원은 차기 전권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일자까지 재직하며 단지 1회에 한해서 재
선될 자격이 있다.
21 2. 전권위원회의 휴회 기간동안에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사임하거나 더이상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 사무총장은, 전파통신국장과 협의하여, 이사회의 차기 정기회의의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를 제안하도록 관계지역의 연합회원국을 초청한다. 그러나 이
사회의 정기회의 전이나,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앞선 이사회의 회의 후에 공석이 90일
이상인 경우 관련 연합회원국은 9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새
로운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또는 적절한 경우에 차기 전권위원회의에서 선출하는 새
로운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재직하는 교체위원으로서 자국민 중 다른 사람을 지명한
다. 교체위원은 이사회 또는 적절하다면 전권위원회의에서 선출될 자격이 있다.
22 3.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의 임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고려된다. 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과 관련 연합회원국은
물론 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후에 위원회의 공석을 선언하고 상기 제21호에 규정된 절
차를 진행한다.
제3조
다른 회의
23 1. 헌장의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합의 세계회의는 전권위원회의의 휴회 기간동
안에 개최된다.
24 가. 2회의 세계전파통신회의
25 나. 1회의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26 다. 1회의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27 라.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장소 및 일자와 연계된 2회의 전파통신총회
28 2. 예외적으로, 전권위원회의 휴회 기간동안에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29 - 제2차 세계전파통신회의가 이와 연계된 전파통신총회와 더불어 취소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다른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회의는 취소할 수 있다.
30 - 추가 전기통신표준화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31 3. 이들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하여 취해진다.
32 가.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이 있는 경우
33 나. 전기 관련부문의 세계회의에서 권고되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34 다. 연합회원국에서 적어도 4분의1이 사무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35 라. 이사회가 제안하는 경우
36 4. 지역전파통신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하여 개최된다.
37 가.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이 있는 경우
38 나. 전기 세계 또는 지역전파통신회의에서 권고되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39 다. 관련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중 적어도 4분의1이 사무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
우, 또는
40 라. 이사회가 제안하는 경우
41 5. (1) 전권위원회의에서는 세계 또는 지역회의나 전파통신총회의 구체적 장소 및 정확한
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42 (2)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 세
계회의 또는 전파통신총회의 구체적 장소와 정확한 일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관련
지역에 속하는 연합회원국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역회의의 구체적 장소와 정확
한 일자를 결정한다. 두 경우에 모두 제4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43 6. (1) 회의 또는 총회의 구체적 장소와 정확한 일자는 다음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
44 가. 세계회의 또는 총회의 경우에는 연합의 회원국중 1/4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관련 지역에 속하는 연합회원국중 1/4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요청은 개별적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면, 사무총장은 승인을 위해 그 요청을
이사회에 회부한다.
45 나. 이사회가 제안하는 경우
46 (2) 상기 제44 및 45호에 명시된 경우에 있어서 제안된 변경사항은 하기 제47호의 규
정에 따라 세계회의 또는 총회의 경우에는 연합의 회원국의 과반수로,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지 않으면, 최종적
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47 7. 이 협약의 제42, 46, 118, 123, 138, 302, 304, 305, 307 및 312호에 규정된 협의에서 이
사회가 정한 제한된 시간내에 회답하지 않은 연합회원국은 협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
로 간주하며 과반수를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만약 회답한 수가 협의한 회원국
의 1/2을 넘지 않는 경우, 후속협의를 하며 그 결과는 투표수에 관계없이 결정된다.
48 8. (1)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는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개최된다.
49 (2)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개최, 의제의 채택 및 참가를 위한 규정은 적절한 경우 국제
전기통신세계회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절
제4조
이 사 회
50 1. 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에서 선출된 43개국의 연합회원국으로 이루어진다.
51 2. (1) 이사회는 연합의 소재지에서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52 (2) 이사회는 이 회기중에 예외적으로 추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53 (3) 추가회의는 정기회기 사이에 이사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의장에 의해, 또는
협약의 제18호에 규정된 조건하에 의장의 주도로 연합소재지에서 소집될 수 있다.
54 3. 이사회는 회기중에만 결정을 내린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 이사회는 회기중에 특정사
항을 서신으로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55 4. 각 정기회기 개시에 이사회는 지역간의 윤번원칙을 고려하여 이사회 회원국의 대표중
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는 차기 정기회기의 개회시까지 근무하며, 재선자격
은 없다. 부의장은 의장의 부재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56 5.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되는 자는 가능한 한 전기통신 주관
청에 근무하는 간부이거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전기통신업무부문에 자격이 있는 간
부이어야 한다.
57 6. 연합은 이사회 회원국의 대표자가 이사회에서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체재비, 보험료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한다.
58 7. 이사회의 각 회원국의 대표자는 연합의 모든 부문의 회합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59 8.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간사직을 행한다.
60 9.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은 정당한 권리로서 이사회의 심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투표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이사회는 그 구성원만으로 한정
된 회합을 개최할 수 있다.
.
61 10. 이사회는 매년 전권위원회의의 지침에 따라 사무총장이 작성한 연합의 전략적 정책 및
기획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2 11. 이사회는 전권위원회의 휴회 기간동안에 연합의 전반적인 관리와 행정을 감독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
63 (1) 급여, 수당 및 연금의 공동제도를 적용하는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현행 관례를
고려하여 연합의 인사규칙과 재정규칙 및 필요한 그 밖의 규칙을 승인하고 개정한
다.
64 (2)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65 가. 선출직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전문직과 고위 직원에 대한 기본급여 기준을 국제연합이
해당되는 공통 제도상의 직종에 대하여 채택하는 기본급여 기준에 있어서의 모든 변경
에 따라 조정함.
66 나. 일반 역무직원에 대한 기본급여 기준을 국제연합 및 동 전문기구가 연합의 소재지에
관하여 적용하는 급여율의 변경에 따라 조정함.
67 다. 선출직을 포함한 전문직 및 그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국제연합이 연합의 소재지에 관
하여 적용하도록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를 조정함.
68 라. 연합의 모든 직원에 대한 수당을 국제연합의 공통제도에 있어서 채택되는 모든 변경에
따라 조정함.
69 (3) 연합 직원의 공평한 지리적 분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이행
상태를 감시한다.
70 (4)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이 헌장과 협약에 일치하
는 연합의 사무국 및 각 부문의 국의 주요 조직변경에 관한 제안을 결정한다.
71 (5) 수년동안의 연합의 직위 및 인원에 관한 계획과 인력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
며, 전권위원회의의 지침과 헌장 제27조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직급과 직제를
포함한 연합직원의 채용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72 (6) 기존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연합 및 국제연합 합동직원 연금기금이 분담하는 부담
금을 조정하고, 연합직원의 퇴직금 및 제반기금의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수당
을 동 기금의 관행을 기초로 조정한다.
73 (7) 연합의 2년단위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헌장 제50호와 관련된 전권위원회의
결정 및 헌장 제51호에 따라 전권위원회의에서 정한 경비의 한도액을 고려하여 그
예산을 기초로 2년 동안의 예산을 검토한다. 검토시에는 가능한 한 비용절감을
확보하되 또한 신속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성취하는 연합의 의무에 유념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는 협약의 제86호에 언급된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제101호에서 규
정된 재정운영보고서에 포함된 조정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한다.
74 (8) 사무총장이 작성하는 연합의 회계정산서에 대한 연차감사를 위한 정리를 하고 적
절하다면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하도록 회계 정산서를 승인한다.
75 (9) 연합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조정하며, 세계회의의 경우에는 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속한 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
를 얻어서 사무국과 연합이 각 부문에서 회의의 조직과 준비를 위하여 기술 및 기
타 지원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지시를 행한다.
76 (10) 협약 제28호에 관련된 결정을 내린다.
77 (11) 재정적 요소를 수반하며 회의에서 취한 결정에 대하여 이행을 결정한다.
78 (12) 헌장, 협약 및 업무규칙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연합의 적절한 기능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79 (13) 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헌장, 협약, 업무규칙 및 부속서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경우나 차기 전권위원회의 개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80 (14) 헌장 제49조와 제50조에 언급된 모든 국제기구와의 조정을 행하는데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헌장 제50조에 언급된 국제기구와 그리고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
합간의 협정을 적용하여 국제연합과의 잠정적 협정을 연합을 대리하여 체결한다.
이런 잠정적 협정은 헌장 제8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한
다.
81 (15) 각 회기 종료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개황 보고서와 기타 유
용하다고 생각되는 문서를 연합회원국에 송부한다.
82 (16) 전기 전권위원회의 이후의 연합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 및 적절한 권고를 전권위원
회의에 제출한다.
제3절
제5조
사 무 국
83 1.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84 가. 연합의 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필요에 따라 조정위
원회와 협의하여 사무차장 및 각 국의 국장에게 이 자원의 일부를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85 나. 연합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고
려하여 사무국과 연합 각 부문의 활동을 조정한다.
86 다. 조정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 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하여 전기통신 환경에서의 변화를 기
술하고 또한 협약의 제6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연합의 정책과 전략에 관하여 권
고된 활동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그 재정적 사항과 함께 작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한
다.
87 라. 사무국의 업무를 조직하고 전권위원회의 지침과 이사회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국
의 직원을 임명한다.
88 마. 연합의 각 부문의 사무국에 관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비록 사무국 직원의 임명 또는 해
임의 최종 결정권이 사무총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관련 국장의 선택과 제안에 기초하여
각 국의 직원을 임명한다.
89 바. 근무, 수당 및 연금의 공동제도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모든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90 사. 이사회가 채택한 모든 규칙의 적용을 확보한다.
91 아. 연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92 자. 행정관리상 인원의 최대한 효과적 사용 및 연합 직원의 고용에 대한 공통제도 조건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합 직원을 감독한다. 국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임명된 직원
도 사무총장의 행정적 통제를 받으며 관계 국장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근무하되 이사회
와 사무총장의 행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93 차. 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 국장과 협의하여 직원을 본부의 변동하는 업무요구
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임명된 직에서 임시로 재배치할 수 있다.
94 카. 관계 국장과 합의하여, 각 부문의 회의와 회합에 대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95 타. 각 부문의 책임을 고려하여 연합의 회의의 전후에 있어서 적당한 사무업무를 수행한
다.
96 파. 지역적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협약 제342호에 언급된 수석대표의 최초회합을 위한 권
고안을 작성한다.
97 하. 적절한 경우 초청정부와 협력하여 연합의 각 회의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또한 관계 국
장과 협력하여 연합의 회합을 위한 시설과 역무를 제공하며 상기 제93호에 따라 사무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합의 직원을 차출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요청을
받을 경우 계약에 기초하여 타 전기통신회합의 사무국을 설치한다.
98 거. 사무국과 각 부문이 작성하고 연합과 의견이 교환되거나 또는 회의 또는 이사회에 의
해 발행이 요청된 업무문서, 정보회람 및 타 문서와 기록물의 적시발행 및 배포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사회는 관련회의와 협의하여 발행이 요청된 업무문서와 그 밖
의 문서와 관련, 발행될 문서의 목록을 관리한다.
99 너. 기타 국제기구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나 수집
가능한 자료의 도움으로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적 정보와 문서에 관한 잡지를 정기적으
로 발간한다.
100 더. 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비용을 절감한 후, 전권위원회의가 설정한 한도내에
서 연합의 경비를 충당하고 2년 단위의 예산초안을 작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초안은 사무총장이 제시한 예산 지침에 따라 작성된 3개 부문의 비용기초예산을 포함
하는 통합예산으로 구성되고, 2개의 종류로 구성된다. 한 종류는 분담등급의 동결을 위
한 것이고, 또 다른 종류는 예비 정산서를 작성한 후 증가폭이 전권위원회의에서 정한
한도 이하 또는 동등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 결의는 이사회가 승인한 후
에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101 러. 조정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재정규칙에 따라 재정운영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재정운영 요약보고서와 회계정산서를 작성하고 검토와 최종승인을 위하여
차기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한다.
102 머. 조정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연합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승인
한 후에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103 버. 기타 제반 연합사무국의 직무를 수행한다.
104 서. 이사회가 위임한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105 2.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은 자문의 자격으로 연합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사무총장과
그의 대리인은 자문의 자격으로 연합의 기타 모든 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절
제6조
조정위원회
106 1. (1) 조정위원회는 헌장 제26조의 관련규정과 협약의 관련조항에 언급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조언한다.
107 (2) 조정위원회는 헌장 제49조와 제50조에 언급된 모든 국제기구와 이러한 국제기구의
회의에 연합이 참석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정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108 (3) 조정위원회는 연합의 사업의 진전상황을 심사하고 이사회에 제출한 협약 제86호에
언급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09 2. 조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지
지를 받지 못할 경우 의장은 심의중인 문제의 결정이 급박하고 차기 이사회까지 기다
릴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동 조치에 대한 이유 및 이에 대한 위원회 회원국의 의견을 포함하여
동 사항에 대하여 즉각 이사회 회원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만일 문제가 시급하지 아니하나 중요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동 문제를 제출한다.
110 3. 의장은 적어도 매월 1회 이상 의장이 소집하는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필
요한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중 2명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111 4. 보고서는 조정위원회의 의사록으로 작성하며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원에게 활용되
도록 한다.
제5절
전파통신부문
제7조
세계전파통신회의
112 1. 헌장 제90호에 따라 세계전파통신회의는 특정한 전파통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며 소
집된다. 세계전파통신회의는 본 조항의 관련규정에 따라 채택한 의제에 포함된 안건
을 취급한다.
113 2. (1)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의제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14 가. 헌장 제4조에 언급된 전파통신규칙의 일부 개정 또는, 예외적으로 전면개정
115 나. 전파통신회의의 권한내에 있는 범세계적인 성격의 기타 문제
116 다. 전파관리위원회와 전파통신국의 활동에 관한 지시를 포함한 안건과 그러한 활동의 검
토
117 라. 미래 전파통신회의와 관련하여 전파통신총회가 검토해야 하는 문제와 전파통신총회에
서 연구하는 문제의 채택
118 (2) 이 의제의 일반 범위는 이 협약 제47호의 규정에 따라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
의를 얻어 4년전에 확정하며, 최종 의제는 회의의 개최 2년전에 이사회가 확정한
다.
119 (3) 이 의제에는 전권위원회가 의제로 설정하도록 지시한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
120 3. (1) 의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경될 수 있다.
121 가. 연합회원국 1/4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그 요청을 이사회에 전달
하는 사무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제출되는 경우, 또는
122 나. 이사회의 제안에 의하여
123 (2) 이 협약 제47호의 규정에 따라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의제변경에 관한 제안은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
124 4. 전파통신회의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125 (1) 전기회의 이후의 전파통신부문의 활동에 관하여 전파통신국장의 보고서를 검토,
승인한다.
126 (2) 향후 회의의 의제에 포함될 안건을 이사회에 권고하고, 최소한 4년을 단위로 하는
전파통신회의의 의제에 대한 견해와 재정적 소요 추산서를 제시한다.
127 (3) 적절한 경우에는 사무총장과 연합의 각 부문에 대한 지시와 요청을 회의의 결정에
포함한다.
128 5. 전파통신총회 또는 관련 연구반의 의장 및 부의장은 관련된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참가
할 수 있다.
제8조
전파통신총회
129 1. 전파통신총회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채택한 문제, 전권위원회의, 기타 회의, 이사회나
전파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문제에 대한 권고를 적절히 처리하고 발간한다.
130 2. 상기 제129호에 관하여 전파통신총회는 다음의 활동을 행한다.
131 (1) 협약 제157호에 따라 작성된 연구반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보고서의 내용으로 있
는 권고 초안을 승인, 수정 또는 폐기한다.
132 (2) 연합의 자원에 대한 요구를 최소한도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문제와
신규 문제를 검토하는데서 발생하는 업무계획을 승인하고 이 연구를 완료시키기
위하여 우선순위, 긴급성, 재정적 요소 추산서 및 일정을 결정한다.
133 (3) 상기 제132호에 따라 승인된 업무계획에 비추어, 연구반을 유지, 종료 또는 설립하
는 필요성에 대하여 결정하고 각 연구반에 연구과제를 배분한다.
134 (4) 연구과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개발도상국에
관심있는 연구과제를 배치한다.
135 (5)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전파통신총회의 권한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 조언한다.
136 (6) 미래 전파통신회의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의 진전상황을 관련 세계전파통신
회의에 보고한다.
137 3. 전파통신총회의 의장직은 회합을 개최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자 또는 연합 소재
지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맡는다.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되
는 부의장에 의하여 보좌된다.
제9조
지역전파통신회의
138 지역전파통신회의의 의제는 전파관리위원회와 전파통신국의 관계지역에서의 활동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여 지역적 성격을 가진 특정한 전파통신 문제만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동
위원회와 전파통신국에 대한 지시는 다른 지역의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의제에 포함된 항목만이 지역회의에서 토의될 수 있다. 협약의 제118∼123호의 규정은 지
역전파통신회의에 적용되나 단지 관계지역의 회원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10조
전파관리위원회
139 1. 전파관리위원회는 전권위원회의에서 선출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40 2. 전파관리위원회는 헌장 제14조에 명시된 의무외에도 관여하고 있는 주관청의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요청으로 실시된 유해한 혼신에 관한 전파통신국장의 조사보고서를 검토
하고 그에 관한 권고를 작성한다.
141 3. 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의 자격으로 전파통신회의 및 전파통신총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
다.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또는 지명된 대표자는 자문의 자격으로 전권위원회의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어떠한 경우도 이러한 의무가 있는 위원은 자국 대표단의 일원
으로 회의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142 4. 연합은 연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에게 소요되는 여비, 체재
비, 보험료에 대해서만 부담한다.
143 5. 전파관리위원회의 업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44 (1) 위원회의 위원은 그 중에서 임기 1년인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이후에는 부위원장이 매년 위원장을 승계하고 새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부재시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145 (2) 위원회는 연합 소재지에서 년 4회의 회합을 가지며 회합에는 2/3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다. 또한 위원회는 최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46 (3)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의 각 위원은 1표의 투
표권을 갖는다.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147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부약정을 헌장, 협약 및 전파통신규칙과 합치하
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이 약정은 위원회의 의사규칙의 일부로서 발간된다.
제11조
전파통신연구반
148 1. 전파통신연구반은 전파통신총회에서 구성한다.
149 2. (1) 전파통신연구반은 협약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문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
을 작성한다. 권고안의 승인을 위하여 전파통신총회에 제출하거나 총회의 휴회
기간동안에는 총회에서 채택한 절차에 따라 서신으로 각 주관청에 제출된다. 어
느 방식으로든 승인된 권고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150 (2) 위의 연구는 제158호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문제를 주된 범위로 한다.
151 가. 지상 및 우주 전파통신(정지위성궤도를 포함하여)에서 무선주파수스펙트럼의 이용
152 나. 전파 시스템의 특성과 성능
153 다. 무선국의 운용
154 라. 조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전파통신의 측면
155 (3) 이 연구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하나 기술적인 대안을 비교
하는 경우, 경제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
156 3. 또한 전파통신연구반은 세계 및 지역전파통신회의에서 검토하는 기술, 운영, 절차에 관
한 문제의 예비연구를 수행하고 전파통신총회에서 채택한 업무계획에 따라 또는 이사
회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그에 대한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한다.
157 4. 각 연구반은 전파통신총회를 위하여 업무의 진전상황, 상기 제149호에 규정된 협의절
차에 따라 채택된 권고, 총회의 검토를 위한 모든 신규 또는 개정 권고안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158 5. 헌장 제79호를 고려하여, 전기통신표준화부문에 관련된 협약 제193호와 상기 제151∼
154호에 규정된 업무는 연구중인 문제를 분담하는데 있어서 변경사항에 대해 공동합의
에 도달하도록 전파통신부문과 전기통신 표준화부문에서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 양
부문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러한 검토를 시행하는 절차를 채택하여 시의 적절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합의에 도달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결정하도록 이사회를 경유하여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159 6. 그러한 연구에 있어서, 전파통신연구반은 지역 또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의 설치, 개발,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와 권고작성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인다. 전파통신연구반은 연합이 전기통신부문에서 탁월한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며 전파통신과 관련되는 국가기관, 지역기구, 타 국제기
구의 업무를 적절히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협력한다.
160 7. 전파통신부문의 활동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파통신과 관련된 타 기구와 전
파통신표준화부문 및 전기통신개발부문과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 전파통신총회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특정 임무, 참가조건 및 의사규칙을 결정한
다.
제12조
전파통신국
161 1. 전파통신국장은 전파통신부문의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한다. 전파통신국장의 임무는
전파통신규칙의 규정에 명시된 임무에 의해 보충된다.
162 2. 국장은 특히
163 (1) 전파통신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64 가. 연구반과 전파통신국의 예비연구를 조정하고, 이 예비연구의 결과를 회원국에게 통보
하며, 그의 의견을 취합하여 규율적 성격의 제안을 포함하는 종합 보고서를 그 회의에
제출한다.
165 나. 당연히 자문의 자격으로, 전파통신총회의 심의와 전파통신연구반의 심의에 참가한다.
국장은 이 협약 제94호에 따라 사무국 및 적절한 경우에는 연합의 타 부문과 협의하여
전파통신부문의 전파통신회의와 회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이런 사항을
작성하는데에는 이사회의 관련 지침을 적절히 고려한다.
166 다. 개발도상국의 전파통신회의에 대한 준비를 지원한다.
167 (2) 전파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68 가. 전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의사규칙안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특히, 전파통
신규칙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요구되는 계산방법과 자료를 포함한다.
169 나. 모든 연합회원국에게 위원회의 의사규칙을 배포하고 이에 관한 주관청의 의견을 접수,
취합한다.
170 다. 전파통신규칙과 지역 협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관청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를 처
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에 적합한 형태로 준비한다.
171 라. 위원회에서 승인한 의사규칙을 적용하고, 이 규칙에 기초하여 검토한 결과를 작성하고
발행하며, 주관청이 요청하였으나 의사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모든 검토
는 위원회에 제출한다.
172 마. 전파통신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주파수 할당 및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궤도 특성을
합법적으로 기록하고 등록한다. 국제주파수등록원부를 최신의 내용으로 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주관청과 협의하여 실제 주파수 이용을 반영하지 못한 기록을 수정하거
나 삭제하기 위하여 기재 내용을 점검한다.
173 바. 하나 이상의 관련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유해한 혼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하
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해당 주관청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는 보
고서를 조사하고 작성한다.
174 사. 위원회의 집행간사로서 활동한다.
175 (3) 전파통신연구반의 업무를 조정하고 그 업무의 조직에 책임을 진다.
176 (4) 또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77 가. 유해한 혼신이 발생할 수 있는 스펙트럼 부분에서 최대한의 실용적인 무선채널수의 운
용과 정지위성궤도의 공평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이용을 위하여 회원국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 수행에는 특수한 지리적 상황뿐만 아
니라 지원을 요청하는 회원국의 수요와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수요도 고려한다.
178 나. 회원과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파통신부문의 모든 최신
문서와 데이터 베이스를 준비, 보유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를
연합의 업무어로 발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179 다. 요청될 수 있는 주요한 기록을 계속 보유한다.
180 라. 전기회의 이후의 전파통신부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세계전파통신회의에 제출한다.
세계전파통신회의가 계획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회의 이후 2년 동안의 보고서를 이사
회와 연합의 회원국에게 제출한다.
181 마. 전파통신부문에서 필요한 비용의 기초 예산 추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가 검토하며
연합의 예산에 산입하기 위하여 이를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182 3. 국장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전파통신국의 기술인력 및 행정인력을 차출
한다. 사무총장은 국장의 동의하에 기술인력 및 행정인력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이 임
면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183 4. 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헌장과 협약에 따라 전기통신개발부문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6절
전기통신표준화부문
제13조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184 1. 세계표준화회의는 헌장 제104호에 따라 전기통신표준화에 관련된 특정 문제를 검토하
기 위하여 개최된다.
185 2. 권고가 공표되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가 연구하는 문제는 자체의 절차에 따라 채택
된 것이거나 전권위원 회의, 다른 모든 회의 또는 이사회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다.
186 3.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는 헌장 제104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행한다.
187 가. 협약 제194호에 따라 작성된 연구반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안
을 승인, 수정, 또는 기각한다.
188 나. 연합의 자원에 대한 요구를 최소한도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존 연구과제와 신
규 연구과제를 검토하는데 발생하는 연구계획을 승인하며 이 연구를 완료하기 위하여
우선순위, 긴급성, 재정적 소요 추산서 및 일정을 결정한다.
189 다. 상기 제188호에 의거하여 승인된 연구계획에 비추어, 연구반의 유지, 종료, 신규 조직
의 필요성에 대하여 결정하고, 각 연구반에 연구과제를 배분한다.
190 라. 이 연구과제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개발도상국에 관심 있
는 문제를 배치시킨다.
191 마. 전기회의 이후 이 부문의 활동에 대한 국장의 보고서를 검토, 승인한다.
제14조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
192 1. (1)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은 협약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
한 권고안을 작성한다. 권고안의 승인을 위하여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에 제출
하거나 회의의 휴회 기간동안에는 회의에서 채택한 절차에 따라 서신으로 각 주관
청에 제출한다. 어느 방식으로든 승인된 권고는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193 (2) 연구반은 제195호에 따라 기술, 운용 및 요금문제를 연구하고 범세계적으로 전기
통신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권고를 작성한다. 이 권고에는 공중전기통
신망에서 전파 시스템의 상호접속과 이러한 상호접속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것
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협약 제151∼154호에 열거된 전파통신과 관련된 기술 또
는 운용문제는 전파통신부문의 범위에 속해 있다.
194 (3) 각 연구반은 전기통신표준화회의를 위하여 연구 진전 상황, 상기 제192호에 규정
된 협의절차에 따라 채택된 권고, 표준화 회의의 검토를 위한 신규 또는 개정권고
안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5 2. 헌장 제105호를 고려하여, 전파통신부문에 관련한 협약 제151∼154호와 상기 제193호
에 열거된 업무는 연구중인 문제를 분담하는데 있어서 변경사항에 대해 공동합의에 도
달하도록 전기통신표준화부문과 전파통신부문에서 계속 검토해야 한다. 양 부문은 상
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절
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경유하여 전권위원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196 3. 연구 수행에 있어서,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은 지역 또는 세계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의 설치, 개발,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와 권고 작성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인다.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은 연합이 범세계적 전기통신표준화부
문에서 탁월한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기관, 지역기구, 국제표준
화기구의 업무를 적절히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협력한다.
197 4.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활동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표준화와 관련된
다른 기구와 전파통신부문의 전기통신개발부문과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는 이 조치에 대한 특정 임무, 참가 조건 및 의사규칙
을 결정한다.
제15조
전기통신표준화국
198 1. 전기통신표준화국장은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한다.
199 2. 국장은 특히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200 가.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의 의장과 협의를 거쳐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에서 승인된 연구
계획을 연차적으로 갱신한다.
201 나. 당연히 자문의 자격으로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와 전기통신표준화연구반의 심의에 참
가한다. 협약 제94호에 따라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의 타 부문과 협의하고
이사회의 관련 지침을 적절히 고려하여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회의나 회합을 위해 필
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202 다. 국제전기통신규칙의 관련규정이나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의 결정을 적용하여 주관청
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을 위하여 적합한 형태로 작성
한다.
203 라. 회원과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모
든 최신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 보유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를 연합의 업무어로 발행하기 위해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204 마. 전기회의 이후의 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에 제출한다.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기회의 이후 2년 동안의 보고
서를 이사회와 연합회원국에게 제출한다.
205 바. 전기통신표준화부문에서 필요한 비용 기초 예산 추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가 검토
하며 연합의 예산에 산입하기 위하여 이를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206 3. 국장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전기통신표준화국의 기술인력 및 행정인력
을 차출한다. 사무총장은 국장의 동의하에 기술인력 및 행정인력을 임명한다. 사무총
장이 기술인력 및 행정인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하여 최종결정을 내린다.
207 4. 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헌장과 협약에 의거 전기통신개발 부문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제7절
전기통신개발부문
제16조
전기통신개발회의
208 1. 전기통신개발회의는 헌장 제118호에 따라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209 가.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연구계획을 설정하고, 전기통신개발문제를 정의하며 우선순위
를 정하기 위한 지침을 확립, 전기통신개발부문의 연구계획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한다.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연구반을 구성할 수 있다.
210 나.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는 관련지역의 전기통신에 관한 특정한 요구 및 특성에 대하여
전기통신개발국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 권고를 제출
할 수 있다.
211 다. 전기통신개발회의는 특히 이 목적에 필요한 자원동원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통신망
과 업무의 확대 및 최신화를 고려하여, 전기통신의 균형잡힌 세계 및 지역적 개발을
위한 목적 및 전략을 수립한다. 이 회의는 새로운 자금 조달원의 확인 및 구현을 포
함하여 정책, 조직적, 운영적, 규율적, 기술적 및 재정적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연구하
는 토론의 장이다.
212 라. 세계 및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는 각 권한의 범위내에서 그에게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
하고 개발부문의 활동을 평가한다. 또한 세계 및 지역전기통신개발회의는 연합의 다
른 부문의 활동에 관계된 전기통신개발사항을 검토한다.
213 2. 전기통신개발회의의 의제안은 전기통신개발국장이 작성하고 조정위원회가 검토한 후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각각 제출된다. 세계회의의 경우에는 협약 제47호 규정에 따라
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관련지역의 연합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며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사회에 송부된다.
제17조
전기통신개발연구반
214 1. 전기통신개발연구반은 상기 제211호에 열거된 문제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일반적인
관심의 대상인 특정한 전기통신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한 연구반은 자원의 유용성에
따라 그 수가 제한되며 일정 기간동안 존속하고 개발도상국에게 우선적인 연구과제 및
문제에 대한 특정한 위임사항을 가지며, 업무중심적이어야 한다.
215 2. 전파통신, 전기통신표준화 및 전기통신개발부문은 헌장 제119호를 고려하여 노력이 중
복되지 않고 조정을 개선시키며 업무 분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연구중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각 부문에서는 그러한 검토를 수행하고 시의 적절하고 효
과적인 방법으로 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한다.
제18조
전기통신개발국 및 자문반
216 1. 전기통신개발국장은 전기통신개발부문의 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한다.
217 2. 국장은 특히 다음 임무를 행한다.
218 가. 당연히 전기통신개발회의와 전기통신개발연구반의 심의에 참가한다. 협약 제94호에
따라 사무국 및 필요한 경우 연합의 다른 부문과 협의하고 이사회의 관련 지침을 적절
히 고려하여 전기통신개발부문의 회의와 회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한다.
219 나. 전권위원회의와 전기통신개발회의의 관련된 결의 및 결정을 적용하여 주관청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발행에 적합한 형태로 작성한다.
220 다. 회원과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다른 형태의 자료를 교환하고, 전기통신개발부문의 모든
최신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를 준비 보유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헌장 제172호에 따라 이
를 연합의 업무어로 발행하기 위해 사무총장과 조정한다.
221 라. 사무국과 연합의 타 부문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개발도상국이 그의 전기통신망을 개선
하도록 돕기 위해 특히 그에게 유용한 기술 및 행정적 정보를 수집하고 발행을 준비한
다. 또한 국제연합의 후원하의 국제적인 계획에 의하여 제공되는 가능성에도 유의한
다.
222 마. 전기회의 이후의 전기통신개발부문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에
제출한다. 전기 회의 이후 2년 동안의 보고서를 이사회와 연합회원국에게 제출한다.
223 바. 전기통신개발부문에서 요구되는 비용 기초 예산추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가 검토
하며 연합의 예산에 산입하기 위하여 이를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224 3. 국장은 전기통신개발을 장려함에 있어 연합이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선출
직 간부와 협력하며, 관계 부문의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회합을 개최하기 위해 관계
국장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5 4. 국장은 관계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타 부문의 국장과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지
원을 받아 그의 전기통신 개발에 관계된 문제를 연구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기술적인
대안을 비교는 경우 경제적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다.
226 5. 국장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전기통신개발국의 기술인력 및 행정인력을
차출한다. 사무총장은 국장의 동의하에 기술인력 및 행정인력을 임명한다. 사무총장이
임명과 파면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227 6. 국장은 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한다.
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개발에 전반적인 관심과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가운데서 의장을 선임한다. 자문위원회는 회합에 참가해야 하는 국장에게 연합
의 전기통신개발활동의 우선순위와 전략에 관해 자문하며, 특히 전기통신개발에 관심
이 있는 타 기구와의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는 조치를 권고한다.
제8절
세 부문에 대한 공통규정
제19조
주관청외 기관 및 기구의 연합활동 참가
228 1. 사무총장과 국장은 연합의 활동에 다음 기관과 기구가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권장한
다.
229 가. 공인된 운영기관, 과학 또는 산업기구 및 관계회원국이 승인한 금융 또는 개발기관
230 나. 관계회원국이 승인한 전기통신 문제를 다루는 타 기관
231 다. 지역 및 타 국제전기통신, 표준화, 금융 또는 개발기구
232 2. 국장은 연합이 하나 이상 부문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승인한 기관 및 기구와 긴밀한 활
동 관계를 유지한다.
233 3. 관계회원국은 헌장과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229호에 규정된 부문의 업무에 참가하
는 기관으로부터의 모든 요청을 승인하고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234 4. 관계회원국이 제출한 제230호에 관련된 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은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처리된다. 상기 절차의 준수에 대하여 이사회가 이러한 요청을 검토한다.
235 5. 어느 한 부문의 업무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기 제231호에 규정된 모든 기관 또는 기구
(협약 제260 및 261호에 언급된 규정 제외)로부터의 모든 요청은 사무총장에게 송부되
어 이사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36 6. 어느 한 부문의 업무에 참가하기 위하여 협약의 제260∼262호에 언급된 기구로부터의
모든 요청은 사무총장에게 송부되며, 관계 기구는 제237호에 관련된 목록에 포함된다.
237 7. 사무총장은 각 부문의 업무에 참가하도록 승인된 협약의 제229∼231호 및 제260∼262
호에 언급된 모든 기관과 기구의 목록을 작성하고 보유하며, 적절한 시기에 모든 회원
국과 관계 부문의 국장에게 그 목록을 발행하여 배포한다. 관계 국장은 그 요청에 따
라 취해진 조치를 관계 기관 및 기구에 자문한다.
238 8. 상기 제237호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 및 기구도 연합 각 부문의"회원"
이라고 표현된다. 그의 참가조건은 이 조항과 제33조 및 협약의 타 관련규정에 정해
져 있다. 그러나 헌장 제3조의 규정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239 9. 공인된 운영기관이 회원국을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승인되었음을 회원국이 해당 국장에
게 알린다면 공인된 운영기관은 이를 승인한 회원국을 대리하여 활동할 수 있다.
240 10. 특정 부문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승인된 모든 기관과 기구는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
써 그러한 참가를 종료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참가는 필요시 해당회원국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이 종료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받는 일자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
다.
241 11.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부문의 활동에 더이상 참가할 수 없
는 기관과 기구를 그 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0조
연구반 업무활동
242 1. 전파통신총회,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및 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는 통상적으로 각 연
구반의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임명한다. 의장 및 부의장을 임명할 때에는 적합하
고 공평한 지역적 분배의 요건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보다 효율적인 참가를 촉진시킬
필요성을 특히 고려한다.
243 2. 모든 연구반의 업무부담이 많으면 부의장은 필요한 경우 총회 및 회의에서 2인 이내의
부의장을 추가 임명한다.
244 3. 연구반의 의장은 관련 부문의 총회 또는 회의의 휴회 기간동안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
고 1인의 부의장만이 임명되었을 때, 부의장은 의장직을 수행한다. 1인 이상의 부의장
의 임명의 연구반의 경우 그 연구반은 차기 회합에서 부의장 가운데 새로운 의장을 선
출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반의 회원중에서 새로운 부의장을 선출한다. 부의장 가운데
1인이 이 기간동안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부의장을
선출한다.
245 4. 연구반은 가능한 한 최신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서신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246 5. 각 부문의 국장은 권한있는 회의 또는 총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헌장 및 협약에서 요구하는 조정을 거친 후 연구반의 회합의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
247 6. 연구반은 회의의 휴회 기간동안에 완료된 권고에 대하여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
할 수 있다. 이러한 승인을 받는데 적용되는 절차는 권한이 있는 총회 또는 회의에서
승인된 절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승인된 권고는 회의 자체에서 승인된 권고와 동일
한 지위를 갖는다.
248 7. 필요한 경우에는 몇몇 연구반으로부터 전문가의 참가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
하여 합동 실무반이 구성될 수 있다.
249 8. 관계국장은 그 부문에 참가하고 있는 주관청, 기구와 기관에게 연구반의 최종 보고서
를 송부한다. 이 보고서에는 제247호에 따라 승인된 권고의 목록이 포함된다. 이 보
고서는 여하튼 관련 회의의 다음 회의일자보다 늦어도 한달 이전에 접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송부된다.
제21조
한 회의에서 다른 회의에의 권고
250 1. 모든 회의는 자체에서 제기되는 권고를 연합의 타 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251 2. 이 권고는 협약 제320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의, 조정 그리고 의사교환을 위하여 적
절한 시기에 사무총장에게 송부된다.
제22조
부문간의 관계 및 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252 1. 국장은 권한 있는 회의 또는 총회의 결정 및 헌장, 협약이 요구하는 대로 적절한 협의
와 조정을 거친후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연구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권고안을 작성하
기 위해 둘 또는 세 분야의 연구단의 합동회합을 조직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권한이
있는 회의나 관련 부문의 총회에 그러한 권고안을 제출한다.
253 2.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각 부문의 국장 또는 그의 대표와 전파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
떠한 부문의 회의 또는 회합에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그는
반드시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타 부문의 대표나 사무국의 대표를 자문의 자격으로 초
청할 수 있다.
254 3. 어느 한 부문이 어떤 국제기구의 회합에 참가하도록 초청받았을 때, 초청받은 국장은
협약 제107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제2장
회의에 관한 일반규정
제23조
초청 정부가 있는 전권위원회의에 초청 및 참가승인
255 1. 회의의 구체적인 장소와 정확한 일자는 초청 정부와 협의를 거쳐 협약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256 2. (1) 초청 정부는 회의의 개최일 1년 전에 연합의 각 회원국의 정부에 초청장을 발송한
다.
257 (2) 이 초청장은 직접 또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또는 타국 정부를 통하여 발송할 수 있
다.
258 3. 사무총장은 다음 기구에 참관인을 파견하도록 초청장을 발송한다.
259 가. 국제연합
260 나. 헌장 제43조에 언급된 지역전기통신기구
261 다. 위성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간기구
262 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
263 4. (1) 회원국의 회신은 늦어도 회의의 개최일 1개월 전에 초청 정부에 도착해야 한다.
이 회신에는 가능하면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64 (2) 이 회신은 초청 정부에 직접 또는 사무총장 또는 타국 정부를 통하여 발송될 수
있다.
265 (3) 상기 제259∼262호에 언급된 기구와 기관의 회신은 회의의 개최일 1개월 전에 사
무총장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266 5. 연합의 사무국과 3개국은 자문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267 6. 전권위원회의에 참가가 승인된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268 가. 대표단
269 나. 상기 제259∼262호에 따라 초청된 기구 및 기관의 참관인
제24조
초청 정부가 있는 전파통신회의에 초청 및 참가승인
270 1. 회의의 구체적인 장소와 정확한 일자는 초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협약 제3조의 규정
에 따라 정한다.
271 2. (1) 협약 제256∼265호의 규정은 전파통신회의에 적용된다.
272 (2) 연합회원국은 전파통신회의에 참가를 승인하는 초청을 공인된 운영기관에게 통보
한다.
273 3. (1) 초청 정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이사회의 제안으로 협약의 제259∼262호
에 관련된 기구외에 참관인을 회의에 자문의 자격으로 파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국제기구에 참가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274 (2) 상기 제273호에 언급된 관련 국제기구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에 초청 정부에 참
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275 (3) 초청 정부는 신청서를 취합하고, 회의 자체에서 관계된 기구의 참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76 4. 다음 구성원은 전파통신회의에 참가할 것이 승인된다.
277 가. 대표단
278 나. 상기 제259∼262호에 언급된 기구와 기관의 참관인
279 다. 상기 제273∼275호에 따라 참가가 승인된 국제기구의 참관인
280 라. 협약의 제19조에 따라 전파통신연구반에 참가가 승인되고 관계회원국이 정식으로 승인
한 공인된 운영기관의 대표
281 마. 그의 권한내에서 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의 경우 자문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선출직 간부
와 관리위원회 위원
282 바. 자국이 소속된 지역외의 타 지역전파통신회의에 투표자격이 없이 참가하는 연합회원국
의 참관인
제25조
초청 정부가 있는 전파통신총회, 전기통신표준화 및 전기통신개발회의에 초청 및 참가승인
283 1. 각 총회 및 회의의 구체적 장소와 정확한 일자는 협약의 제2조 규정에 따라 초청 정부
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284 2. 사무총장은 관계국장과 협의한 후 총회나 회의의 개최일 1년 전에 다음 기관에 초청장
을 발송하여야 한다.
285 가. 연합 각 회원국의 주관청
286 나. 협약의 제19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승인된 기관이나 기구
287 다. 헌장의 제43조에 언급된 지역전기통신기구
288 라. 위성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간 기구
289 마. 총회 또는 회의의 관련문제를 다루는 모든 다른 지역기구 또는 다른 국제기구
290 3. 사무총장은 또한 다음의 기구나 기관이 참관인을 파견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291 가. 국제연합
292 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
293 4. 회원국의 회신은 늦어도 총회 또는 회의의 개최일 1개월전에 사무총장에게 통보된다.
이 회신에는 가능하면 대표단의 구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294 5. 연합의 사무총장과 선출직 간부는 자문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295 6. 다음 구성원은 회의에 참가할 것이 승인된다.
296 가. 대표단
297 나. 상기 제287∼289, 291 및 292호에 따라 초청된 기구와 기관의 참관인
298 다. 상기 제286호에 관련된 기관 또는 기구의 대표
제26조
연합회원국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제안에 따른 세계회의 또는 전파통신총회의 개최 및 취소 절차
299 1. 연속되는 전권위원회의의 휴회 기간동안에 두번째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의 구체적인 장소와 정확한 일자를 정하거나 두번째 세계전파통신회의 또는 두번째
전파통신총회를 취소하는데 적용되는 절차는 다음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300 2. (1) 두번째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의 개최를 원하는 연합회원국은 그 의사를 사무총
장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회의의 장소와 일자를 제안한다.
301 (2) 회원국중 적어도 4분의1이 사무총장에게 동일한 요청을 할 경우에 사무총장은 모
든 회원국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의 전기통신으로 통보하고 회원국이 6주 이내에
이 제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회답하도록 요청한다.
302 (3) 협약 제47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가 그 제안 전체, 즉 제안된 장소와
일자를 수락한다면 사무총장은 가장 적절한 방법의 전기통신으로 이를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03 (4) 수락된 제안이 연합의 소재지 이외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관계
국의 정부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04 (5) 그 제안 전체(장소와 일자)가 협약 제47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
여 수락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접수된 회신을 연합회원국에게 통보하고,
또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6주 이내에 최종적으
로 회신하도록 요청한다.
305 (6) 이 문제는 협약의 제47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는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306 3. (1) 두번째 세계전파통신회의 또는 두번째 전파통신총회를 취소하고자 하는 연합의 모
든 회원국은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회원국 중 적어도 4분의 1이 사무총장
에게 동일한 요청을 할 경우에 사무총장은 가장 적절한 방법의 전기통신으로 통보
하고 회원국이 6주 이내에 이 제안에 대한 찬성 여부를 회답하도록 요청한다.
307 (2) 사무총장은 협약의 제47호에 따라 결정된 회원국의 과반수가 그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이를 가장 적절한 방법의 전기통신으로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며 회의 또
는 총회는 취소된다.
308 4. 제306호를 제외한 상기 제301∼307호에 규정된 절차는 두번째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를 개최하거나 또는 두번째 전파통신회의 또는 두번째 전파통신총회를 취소하자는 제
안을 이사회가 제기하였을 때에도 적용 가능하다.
309 5.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의 개최를 원하는 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그것을 전권위원회에 제
안한다. 이 회의의 의제와 구체적인 장소 및 정확한 일자는 협약의 제3조 규정에 따
라 결정된다.
제27조
연합회원국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절차
310 지역회의의 경우에 협약의 제300∼305호에 기술된 절차는 관계지역의 회원국에게만 적용된
다. 만약 그 회의가 지역회원국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될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그 지역의
전체 회원국의 1/4로부터 동일한 요청을 받으면 충분하다. 협약의 제301∼305호에 기술된
절차는 그러한 회의의 개최 제안이 이사회에 의해 제안되었을 때에도 적용된다.
제28조
초청 정부가 없을때의 회의에 대한 규정
311 초청 정부없이 개최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때에는 협약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무총장은 스위스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연합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구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9조
회의 장소 또는 일자 변경
312 1. 회의의 장소 및/또는 일자의 변경을 연합회원국이 요청하거나 이사회가 제안하는 경
우 회의 개최에 관한 협약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변경은 협약 제47호에 따라 결정된 관계회원국의 과반수가 찬성을 표명한 경우에 한하
여 이루어진다.
313 2. 회의의 구체적인 장소 또는 정확한 일자 변경의 제안에 대하여 필요한 수의 타 회원국
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이를 제의한 회원국의 책임이다.
314 3. 사무총장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제301호에 규정된 통보로, 예를 들면, 당초 선
정된 장소에서의 회의의 준비를 위한 경비의 지출이 있었을 경우의 영향등 일자 또는
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명시한다.
제30조
회의에 대한 제안 및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제출조건
315 1. 본 조항의 규정은 전권위원회의, 세계 및 지역전파통신회의와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에
적용된다.
316 2. 사무총장은 초청 정부가 초청장을 발송한 직후 회원국에게 회의의 업무에 관한 제안을
회의 개최 4개월 이전에 발송하도록 요청한다.
317 3. 제출되는 제안으로서 그 채택이 헌장 또는 협약의 조문에 대한 수정 혹은 업무규칙의
조문에 대한 개정을 요하는 것은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을 필요로 하는 조문의 부분을
가장자리 번호로 표시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또한, 각 안건마다 제안 이유를 가능한
간단히 명기한다.
318 4. 사무총장은 연합의 회원국으로부터 접수된 각 제안을 그 회원국에 대해 연합이 지정한
기호로 그 출처를 표시하도록 주석을 단다. 한 회원국 이상이 제안하는 경우, 그 제안
의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각 회원국의 기호로 주석을 단다.
319 5. 사무총장은 제안을 접수하는대로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320 6. 사무총장은 회원국으로부터 접수한 제안을 취합 정리하여, 여하한 경우도 적어도 회의
개최 2월 전에 그것을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
석할 수 있는 대표와 참관인 뿐만 아니라 연합의 선출직 간부와 직원은 제안을 제출할
자격이 없다.
321 7. 사무총장은 연합의 회원국, 이사회 및 연합의 부문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회의의
권고를 취합하고 사무총장이 작성한 모든 보고서와 함께 적어도 회의 개최 4월전에 그
것을 회원국에 통보한다.
322 8. 제316호에 명시된 기한 이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사무총장이 모
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323 9. 본 조항의 규정은 헌장 제55조와 협약 제42조의 개정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적용한다.
제31조
회의를 위한 신임장
324 1. 연합회원국이 전권위원회의, 전파통신회의 또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에 파견하는 대
표단은 아래 제325-331호에 따라 적법하게 신임장을 받고 파견되어야 한다.
325 2. (1) 전권위원회의에의 대표단의 파견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무부장관에 의해
서명된 문서에 따른다.
326 (2) 제324호에 관련된 타 회의에의 대표단의 파견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무부장관
또는 그 회의의 기간동안 취급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서명
한 문서에 따른다.
327 (3) 대표단은 제325호 또는 326호에 언급된 어느 한 당국이 최종의정서에 서명전 확인
을 조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에 관련한 회원국의 외교사절단장에 의하여 잠
정적으로 파견될 수 있다. 스위스 연방내에서 개최되는 회의의 경우 대표단은 또
한 국제연합 제네바 사무소에 관계된 회원국의 상주대표단장에 의해 잠정적으로
파견될 수 있다.
328 3. 신임장은 상기 제325∼327호에 언급된 권한 있는 어느 한 당국에 의하여 서명되고, 다
음 기준중의 하나를 충족시키면 정식으로 받아들여진다.
329 - 대표단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경우
330 - 대표단이 제한없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승인하는 경우
331 - 대표단에게 또는 그 중의 특정 대표단원에게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
는 경우
332 4. (1) 대표단의 신임장이 본회의에서 정당하게 인정되면 헌장 제169호 및 210호의 규정
에 준하여 대표단은 투표권을 행사하고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자격을 갖는다.
333 (2) 대표단의 신임장이 본회의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그 상황이 시정될
때까지 대표단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334 5. 신임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회의의 사무국에 제출한다. 협약의 제361호에 언급된 타
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신임장을 심사하도록 위임받으며 본회의가 정한 기한내에 그 결
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에 대한 본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표단은 회의에
참가하여 관계회원국으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335 6. 일반적으로 연합회원국은 연합의 회의에 자국의 대표단을 파견하도록 노력한다. 그러
나, 적어도 회원국이 예외적인 이유로 대표단을 파견할 수 없는 경우, 타 회원국에게
자국을 대신하여 투표하고 서명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권한은 상기 제
325 또는 326호에 언급된 어느 한 당국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에 의해 양도한다.
336 7. 투표권을 가진 대표단은 참석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합에서 투표권을 가진
다른 대표단에게 그 투표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의의 의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337 8. 대표단은 1표 이상의 대리 투표는 행사할 수 없다.
338 9. 신임장과 권한의 위임이 전보로 송부되는 경우 이는 수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의
의 의장 또는 사무국의 요청에 의한 신임장 확인의 전보 회신은 수락된다.
339 10. 전기통신표준화회의, 전기통신개발회의 또는 전파통신총회의 대표단 또는 대표를 파견
하려는 회원국 또는 승인된 기관이나 기구는 해당부문의 국장에게 대표단 또는 대표 구
성원의 이름과 역할을 제시하여 통보한다.
제3장
의사규칙
제32조
회의 및 타 회합의 의사규칙
340 의사규칙은 헌장 제55조와 협약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1. 의석의 순서
341 회의의 회합에 있어서 대표단의 의석순서는 그 대표하는 회원국의 불어 표기명의 알파벳
순서에 의한다.
2. 회의의 개회
342 1. (1) 회의의 개회식 전에 수석대표회합을 가지며, 이 회합중에 본 회의의 제1차 의제를
작성하고 윤번제 원칙, 지역적 분배, 필요한 권한 및 제346호 규정을 고려하여 회
의 및 위원회의 조직, 의장직과 부의장직에 관한 제안을 한다.
343 (2) 수석대표회합의 의장은 하기 제344호 및 34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다.
344 2. (1) 회의는 초정 정부가 지정한 자에 의해 개회한다.
345 (2) 초청 정부가 없을 경우에, 회의는 수석대표 중 최고 연장자에 의하여 개회된다.
346 3. (1) 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제1차 회합에서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의장은 초청 정부가
추천한 자로 한다.
347 (2) 초청 정부가 없을 때에는 제342호에 규정된 회합에서의 수석대표의 제안을 고려하
여 의장을 선출한다.
348 4. 또한 본회의 제1차 회합에서는
349 가. 회의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350 나. 회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351 다. 협약 제97호에 따라 회의의 사무국을 지정하며 사무국은 필요한 경우 초청 정부의 주
관청이 제공하는 직원으로 보강한다.
3. 회의의 의장의 권한
352 1. 의장은 이 의사규칙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특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본회의 회합의
개회 및 폐회를 선언하고 토의의 지휘, 의사규칙의 적용, 발언권의 부여, 토의사항을
투표에 회부하며 채택된 결정을 발표한다.
353 2. 의장은 회의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의의 회합에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한
다. 의장은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와 발언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특히 토의를 연기 또
는 종료, 또는 회합의 중지 또는 휴회를 제의할 권한이 있다. 의장은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의 소집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54 3. 의장은 각 대표단이 토의중인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그 의견을 표명
할 권리를 보호할 임무가 있다.
355 4. 의장은 토의가 진행중인 문제에만 국한되도록 하고 그 문제에서 이탈하는 발언자에 대
하여 그의 발언을 토의중인 주제에 국한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
356 1. 본회의는 회의에 관련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위
원회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실무반을 구성할 수
있다.
357 2. 소위원회 및 실무반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성된다.
358 3. 제356∼35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4.1 운영위원회
359 가. 이 위원회는 그 의장이 되는 회의 또는 회합의 의장, 회의의 부의장 그리고 각 위원회
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다.
360 나.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제반 문제를 조정하고 일부 대표단의 한정
된 구성원 수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회합의 순서와 횟수를 계획한다.
4.2 신임장위원회
361 전권위원회의, 전파통신회의 또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는 신임장 위원회를 정한다. 이 위
원회는 이러한 회의에 파견된 대표단의 신임장을 검증할 권한을 가지며 본회의가 정한 시
간내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4.3 편찬위원회
362 가. 각 위원회가 표명된 제 의견을 고려하여 가능한 완성된 형식으로 작성된 문안은 편찬
위원회에 제출된다. 편찬위원회는 문안의 의미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형식을
완전히 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수정되지 아니한 원래 문안의 해당부분과 연결하여 편
집할 책임을 진다.
363 나. 문안은 편찬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는 이를 승인하거나 심층 검토를 위하
여 관련 위원회에 반송한다.
4.4 예산통제위원회
364 가. 각 회의의 개회에 있어 본회의는 그 조직과 대표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결정하고
회의의 전기간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비에 대한 회계를 심사하고 승인하기 위하여 예산
통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대표단의 구성원외에 사무총장
과 해당국장의 대표자 그리고 초청 정부가 있는 경우 그 정부의 대표자도 포함한다.
365 나. 예산통제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의에 대하여 승인한 예산액이 소진되기 전에 회의의 사
무국과 제휴하여 중간 지출명세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본회의는 회의의 진전 상황
으로 보아 승인된 예산액이 소진되는 일자이후까지 회의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심의하는데 이 명세서를 고려한다.
366 다. 예산통제위원회는 회의 총경비의 추산액과 그러한 회의가 취한 결정의 이행으로 발생
될 수 있는 경비의 추산액을 가능한 한 정확히 밝히는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67 라. 이 보고서는 본회의가 심사, 승인한 후 본회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차기 정
기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5. 위원회의 구성
5.1 전권위원회의
368 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와 이 협약 제269호에 따라 참가를 요청하였거나 본회의가 지정한
참관인으로 구성된다.
5.2 전파통신회의 및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369 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와 이 협약 제278, 279 및 280호에 따라 참가를 요청하였거나 본
회의가 지정한 참관인과 대표자로 구성된다.
5.3 전파통신총회, 전기통신표준화회의 및 전기통신개발회의
370 회원국의 대표와 이 협약 제259∼262호에 따른 참관인 외에도 전파통신총회, 전기통신표준
화 및 전기통신개발회의의 위원회는 이 협약 제237호에 따라 관련 목록에 포함된 모든 기
관이나 기구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다.
6. 소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371 각 위원회의 의장은 각 위원회가 구성하는 소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임을 위원회에
제안한다.
7. 회합의 소집
372 본회의의 회합, 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단의 회합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의의 회합
장소에서 공표한다.
8. 회의 개회전에 제출된 제안
373 회의 개회전에 제출된 제안은 본회의가 이 의사규칙 제4절에 따라 구성한 적절한 위원회에
배분된다. 그러나 본회의는 어떠한 제안이라도 직접 취급할 수 있다.
9. 회의 기간중에 제출된 제안 및 개정안
374 1. 회의 개회후에 제출된 제안 및 개정안은 회의의 의장, 적절한 위원회의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회의문서로서 발행 배포하기 위하여 회의의 사무국에 교부한다.
375 2. 문서로 된 제안이나 수정안의 어떠한 것도 관련 수석대표나 그 대리인의 서명이 없는
한 제출될 수 없다.
376 3.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소위원회 또는 실무단의 의장은 어느 때라도 토론을 촉
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377 4. 모든 제안 또는 수정안은 심의할 문안을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로 기재한다.
378 5. (1) 회의의 의장 또는 관계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반의 의장은 회합중에 제출되는
각 제안 또는 개정안마다 구두로 제의할 것인가 또는 제374호에 따라 발행, 배포
하기 위하여 문서로 제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379 (2) 일반적으로 표결에 부쳐지는 모든 주요 제안의 문안은 회의의 업무어를 사용하며
토의 전에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포한다.
380 (3) 또한 회의의 의장은 상기 제374호에서 언급된 제안 또는 개정안을 접수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 이를 관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381 6. 회의중에 제안 또는 개정안을 제출한 자는 허가를 받아 본회의의 회합에서 이를 낭독
하거나 낭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하도록 허가된다.
10. 제안 또는 개정안의 토의 및 결정 또는 투표에 필요한 조건
382 1. 제안 또는 개정안은 그 심의시에 적어도 하나의 다른 대표단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한 토의될 수 없다.
383 2. 정당하게 지지를 받은 각각의 제안 또는 개정안은 토의 후에 필요하다면 투표에 회부
한다.
11. 간과 또는 연기된 제안 또는 개정안
384 제안 또는 개정안이 간과되거나 또는 그 심의가 연기된 때에는 그 제안을 제출한 대표단은
그 제안 또는 개정안이 차후에 심의되도록 유의할 책임이 있다.
12. 본회의의 토의에 관한 절차
12.1 정족수
385 본회의에서 유효한 투표가 행하여지기 위해서는 회의에 참가하고 투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
단의 과반수가 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리 참석하여야 한다.
12.2 토의의 순서
386 (1) 발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인 원칙으로
발언자는 어떤 자격으로 그가 발언하는 지를 밝힌 후 발언을 시작한다.
387 (2) 발언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발언
간격을 두면서, 그 발언을 멈춘 후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12.3 의사진행의 동의 및 의사진행발언
388 (1) 대표단의 토의 중에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출
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이 동의 또는 발언은 의장이 즉시 이 의사
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대표단은 의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의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89 (2)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를 제출한 대표단은 그의 발언중 토의중인 문제의 실질 부분
을 거론할 수 없다.
12.4 의사진행의 동의와 의사진행발언의 우선순의
390 협약 제388호에 언급된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와 의사진행발언은 다음의 순서로 처리된다.
391 가. 투표철차를 포함한 이러한 의사규칙의 적용에 관한 모든 의사진행 발언
나. 회합의 중지
393 다. 회합의 휴회
394 라. 토의중인 문제에 대한 토론의 연기
395 마. 토의중인 문제에 대한 토론의 종결
396 바. 기타 제출되는 모든 의사진행의 동의 또는 의사진행발언의 경우에는 의장이 그 상호간
의 심의순서를 결정한다.
12.5 회합의 중지 또는 휴회에 관한 제안
397 대표단은 문제의 토의 중 그 제안 이유를 제시하면서 회합의 중지 또는 휴회할 것을 제안
할 수 있다. 동 제안에 대한 찬성이 있을 때에는 회합의 중지 또는 휴회에 반대할 두명의
발언자에게 발언 기회를 준 후에 그 제안은 표결된다.
12.6 토론 연기에 관한 제안
398 대표단은 어느 문제든지 토의 중에 일정기간 동안 그 토론의 연기를 동의할 수 있다. 일
단 이 제안이 제기되면 제안자 이외에 그 동의에 찬성한 자 1명과 반대한 자 2명 도합 3
명 이내의 발언자가 토의한 후에 그 제안은 표결된다.
12.7 토의의 종결에 관한 제안
399 대표단은 어느 때라도 토의 중인 문제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경
우에는 그 제안에 반대하는 2인 이내의 발언자에 대하여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후
에 제안을 표결한다. 그 제안이 수락되는 경우 의장은 즉시 토의중인 사항에 대하여 투표
를 요청한다.
12.8 발언의 제한
400 (1) 본 회의는 필요시 특정 문제에 관한 대표단의 발언 횟수 및 시간을 결정할 수 있
다.
401 (2) 다만, 절차문제에 있어서 의장은 각 발언시간을 최대한 5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
402 (3) 발언자가 허용된 시간을 초과했을 때에는, 의장은 회합에 이를 통보하고 발언자에
게 그 발언을 간단히 종결하도록 요청한다.
12.9 발언자 명단의 마감
403 (1) 토론중 의장은 발언하기를 희망하는 발언자 명단을 낭독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의장은 발언 의사를 표명한 타 대표단의 이름을 추가한후 회합의 동의를 얻어 발
언자 명단을 마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은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에는 발언자 명단을 마감한 후에라도 이전의 발언에 대해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04 (2) 발언자의 명단에 있는 모든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면, 의장은 그 문제에 관한 토의
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12.10 권한에 대한 문제
405 권한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토의중인 문제의 실질문제에 관하여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한다.
12.11 제안의 철회 및 재제출
406 제안자는 동 제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그 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된 제안은 개
정 여부를 불문하고 제안자 또는 다른 대표단에 의하여 재제출될 수 있다.
13. 투표권
407 1. 회원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회의에 참여하도록 파견된 회원국의 대표단은 회의의 모든
회합에서 헌장 제3조에 따라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408 2. 회원국 대표단은 협약 제31조의 조건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409 3. 회원국이 전파통신총회,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또는 전기통신개발회의에서 주관청에
의해 대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의 공인된 운영기관의 대표는 협약 제239호
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숫자에 관계없이 전체로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권한 위
임에 관하여 협약 제335∼338호의 규정이 회의에 적용된다.
14. 투표
14.1 과반수의 정의
410 (1) 과반수라 함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표단의 반수보다 많은 수로 성립한다.
411 (2) 과반수를 계산할 때에는 기권하는 대표단은 산입하지 않는다.
412 (3) 가부 동수인 경우 제안 또는 수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413 (4) 이 의사규칙의 적용상 "출석하고 투표하는 대표단"은 제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
대의 투표를 하는 대표단을 말한다.
14.2 투표에의 불참
414 출석하고도 특정 투표에 참가하지 않거나 또는 그 투표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을 명백히
표명한 대표단은 협약 제385호에 정의된 정족수의 결정에 있어서 결석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제416호 규정 적용에 있어서 기권한 것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4.3 특별한 다수결
415 연합의 신회원국으로서의 가입에 관하여는 헌장의 제2조에 규정된 다수결을 적용한다.
14.4 50 퍼센트를 넘는 기권
416 기권의 수가 행사된 투표권(찬성·반대·기권)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 토의중인 사항에 대
한 심의는 차기회합으로 연기한다. 이 회합에서는 기권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14.5 투표절차
417 (1)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418 가. 나호에 의한 지명점호 또는 다호에 의한 비밀투표가 요구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거수에 의한다.
419 나. 다음 경우에는 출석하여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의 불어 표기명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
지명점호에 의한다.
420 1. 출석하고 투표할 자격이 있는 최소한 두개의 대표단이 투표 개시전에 지명점호에 의할
것을 요청하고, 다호에 의한 비밀 투표가 요구되지 않았을 때, 또는
421 2. 가호에 의한 투표절차가 명확히 과반수를 보이지 않을 때
422 다. 출석하여 투표할 자격이 있는 최소한 5개의 대표단이 투표 개시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비밀투표에 의한다.
423 (2) 의장은 투표 개시전에 투표실시방안에 관한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적용될 투
표절차와 투표에 회부될 안건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투표개시를 선언한다. 투표
가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발표한다.
424 (3) 비밀투표의 경우 사무국은 즉시 투표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425 (4) 투표는 적절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고 회의에서 그와 같이 결정하는 경우 전자 방
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14.6 투표가 개시된 후의 방해금지
426 일단 투표가 개시되면 투표방법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표단도 동 투표
를 방해할 수 없다. 의사진행발언은 실시중인 투표에 변경을 초래하거나 투표에 부쳐진
문제의 실질사항에 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어떤 제안도 포함할 수 없다. 투표는 의장의 투
표개시 선언으로 개시되며 의장의 투표결과 선언으로 종료된다.
14.7 투표에 대한 이유
427 의장은 투표가 종료된 후, 특정 대표단이 그의 투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한다.
14.8 제안의 일부에 대한 투표
428 (1) 제안의 제안자가 요청하거나 회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의장이 제안자
의 승인을 얻어서 그와 같이 제안할 경우, 그 제안을 세분하여 각 부분을 개별적
으로 투표에 회부한다. 그 후에 채택된 제안의 각 부분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투표에 회부한다.
429 (2) 제안의 모든 부분이 부결된 때에는 그 제안은 전체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
다.
14.9 동일한 문제에 관한 제안의 투표순서
430 (1)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둘 이상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회합이 그와 반대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제안은 제출된 순서에 의하여 투표에 부쳐진다.
431 (2) 각 투표를 행한 후 회합은 다음 제안에 대하여 투표를 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
한다.
14.10 개정안
432 (1) 원제안의 일부의 삭제, 추가 또는 변경만으로 되어 있는 수정제안은 개정안으로
간주된다.
433 (2) 제안에 대한 개정안은 그 제안을 제출한 대표단이 이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제안에 포함한다.
434 (3) 어떤 개정 제안도 회합이 원제안과 모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정안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
14.11 개정안에 대한 투표
435 (1) 제안에 대하여 개정안이 제출되면 먼저 그 개정안에 대해 투표가 이루어진다.
436 (2) 제안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개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원안을 가장 많이 개정한 개
정안을 제일 먼저 투표에 부친다. 이 개정안이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남
은 개정안 중에서 가장 많이 개정한 개정안이 투표에 부쳐지고 남은 개정안이 과
반수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동일한 절차가 계속된다. 개정안이 모두 심의되어 어
느 안도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 원안제의를 투표에 회부한다.
437 (3) 하나 이상의 개정안이 채택되면, 제안을 그에 따라 개정한 후 투표에 회부한다.
14.12 투표의 반복
438 (1) 회의나 회합의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반에서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반
중의 하나에 의하여 투표로 이미 결정된 제안이나 제안의 일부 또는 개정안은 동
일한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반 내에서 다시 투표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채택된 투표절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39 (2) 본회의에서 제안, 제안의 일부 또는 개정안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다시 투표에
회부되지 않는다.
440 가.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그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441 나. 적어도 투표가 종료되고 만 하루가 경과한 후에 투표의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15.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토의규칙과 투표 절차
442 1. 모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장은 본 의사규칙 제3절에 의하여 회의의 의장에게 부여
된 것과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443 2. 본회의에서의 토론방법에 관한 본 의사규칙 제12절의 규정은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제
외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토의에 적용된다.
444 3. 의사규칙 제14절의 규정은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실시되는 투표에도 적용된다.
16. 유보
445 1. 일반적인 원칙으로 대표단은 그 의견이 타 대표단의 의견과 다를 경우 가능한 한 다수
의 의견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446 2. 그러나 대표단은 어떤 결정이 그 정부에 의한 헌장 및 협약의 개정안 또는 업무규칙의
개정의 승인을 방해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해 확정적 또는 잠
정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그러한 임의 유보는 이 협약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의
정서에 대리 서명권을 부여받았으며 회의의 비참가 회원국을 대신하는 대표단에 의해
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17. 본회의의 의사록
447 1. 본회의의 의사록은 회의의 사무국이 작성하고, 사무국은 그 의사록이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각 회합 후 5일의 근무일 이내에 각 대표단에게 배포되도록 한
다.
448 2. 대표단은 의사록이 배포된 후 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정정을 회의의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가능한 한 단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그 의
사록을 승인하는 회합에 있어서 대표단이 구두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
니한다.
449 3. (1) 일반적인 원칙으로 의사록에는 가능한 간결한 용어로 기록된 그 중요한 논거와 함
께 제안과 결론만을 포함시킨다.
450 (2) 그러나 모든 대표단은 그가 토의중에 한 발언의 개요 또는 전부를 의사록에 삽입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원칙으로 대표단은 보고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언의 서두에 이를 발표하며 그 회합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그 발언문을 회의의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
451 4. 제450호에 따라 부여된 발언문의 의사록 삽입에 관한 권리는 모든 경우에 신중히 행사
한다.
18.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개요기록 및 보고서
452 1.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합의 토의에 관한 개요기록은 회합별로 회의의 사무국에
의해 작성되며 사무국은 각 회합 후 5일의 근무일 이내에 동 기록을 각 대표단에
게 배포한다. 이 개요기록은 토의의 요점, 기록하여야 할 다양한 의견 및 전반적
인 토론으로 부터 결과된 제안 및 결론을 명기한다.
453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은 제450호를 원용할 수 있다.
454 (3) 제453호에서 부여된 권리는 모든 경우에 신중하게 행사된다.
455 2.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중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의 종료시에 그에게 위임된
연구결과인 제안과 결론을 간결하게 요약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 의사록, 개요기록 및 보고서의 승인
456 1. (1) 일반적인 원칙으로 의장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 회합의 초기에 대
표단에 대하여 전회의 회합의 의사록,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전회의 회합
의 개요기록에 대한 의견의 유무를 묻는다. 어떠한 개정안도 사무국에 제출되지
않고 어떠한 구두의 반대도 없으면 그 문서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그렇지 아니
할 경우, 경우에 따라 의사록이나 개요기록에 적당한 개정을 가한다.
457 (2) 모든 중간 보고서나 최종 보고서는 관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승인된다.
458 2. (1) 최종 본회의의 의사록은 의장이 심사하여 승인한다.
459 (2) 각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최종회합의 개요기록은 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
장이 심사하여 승인한다.
20. 번호정리
460 1. 개정되는 문안의 장, 조 및 항의 번호는 본회의에서의 제1독회까지 존재한다. 추가되
는 문안은 잠정적으로 구 조문의 최종항의 번호에 "가", "나"등을 추가한다.
461 2. 장, 조 및 항의 최종적인 번호정리는 통상 제1독회에서 채택된 후 편찬위원회에 위임
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결정에 의해 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1. 최종승인
462 전권위원회의, 전파통신회의 또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의 최종의정서의 본문은 본회의의
제2독회에서 승인될 때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22. 서명
463 상기 제462호에 언급된 회의에서 승인된 최종의정서의 본문은 회원국의 불어 표기명의 알
파벳 순서에 따라 협약 제31조에 규정된 권한을 가진 대표의 서명에 회부한다.
23. 언론 및 공중과의 관계
464 1. 회의의 업무에 관한 공식 언론발표는 회의의 의장이 허가한 대로만 발표한다.
465 2. 언론과 공중은 상기 제342호에 관련된 수석대표의 회합에서 승인된 지침 및 사무총장
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적인 협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언론과 공중이 참여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합이 정상적인 업무이행을 방해해
서는 안된다.
466 3. 연합의 타 회합은 해당 회합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언론과 공중에게 공개되
어서는 안된다.
24. 요금 면제 특권
467 4. 회의 중에 대표단의 구성원, 이사국 대표, 전파관리위원회 위원, 이러한 회의에 참석하
는 사무총국과 연합부문의 고위직원 및 그 회의를 보좌하는 연합의 사무총국 직원들은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가 다른 국가 및 공인된 운영기관과 합의한 범위내에서 우편, 전
보, 전화 및 텔렉스 요금을 면제받을 특권을 가진다.
제4장
기타 규정
제33조
재 정
468 1. (1) 각 회원국이 헌장 제28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택하는 분담금 등급 단위는 다음과
같다.
40단위 8 단위
35단위 5 단위
30단위 4 단위
28단위 3 단위
25단위 2 단위
23단위 1½단위
20단위 1 단위
18단위 1/2 단위
15단위 1/4 단위
13단위 1/8 단위 *
10단위 1/16 단위 *
(* 1/8 및 1/16 단위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최빈개도국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타 회원국에
해당됨)
469 (2) 상기 제468호에 열거된 분담등급의 단위에 추가하여 각 회원국은 40등급 이상의
단위수를 선택할 수 있다.
470 (3)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의 분담등급 결정에 대하여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471 (4) 회원국은 언제든지 자국이 이미 선택한 것보다 높은 분담등급을 선택할 수 있다.
472 2. (1) 각 신입 회원국은 가입년도에는 가입월의 첫날부터 계산된 분담금을 지불한다.
473 (2) 회원국이 이 헌장과 협약을 폐기하는 경우 이 폐기가 발효하는 달의 최종일까지의
분담금을 지불한다.
474 3. 체납금은 연합의 각 회계년도의 개시로부터 최초의 6개월까지는 연 3퍼센트, 7개월이
후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부과한다.
475 4. 다음 규정은 제259∼262호에 관련된 기구와 협약의 제19조 규정에 따라 연합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허가된 기관에 의한 분담금에 적용된다.
476 5. 이 협약의 제259∼262호에 관련된 기구와 전권위원회의, 연합의 한 부문 또는 국제전
기통신세계회의에 참가하는 국제적인 성격의 타 기구도 적절한 경우 하기 제479∼481
호에 따라 동 회의 또는 부문의 경비를 분담한다. 다만, 이사회가 호혜적인 조건하에
면제하기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77 6. 협약 제237호의 목록에 포함된 각 기관 또는 기구는 하기 제479호 및 480호에 따라 그
부문의 경비를 분담한다.
478 7. 협약 제237호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되고 전파통신회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 또는 비
회원국인 부문의 회의 또는 총회에 참가하는 각 기관 또는 기구는 하기 제479호 및
481호에 따라 동 회의 또는 총회의 경비를 분담한다.
479 8. 제476, 477 및 478호에 언급된 분담금은 연합의 회원국을 위해 유보된 1/4, 1/8 및
1/16 등급 단위(후자는 전기통신개발부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를 제외하고 상기 제468
호에 주어진 분담표로부터 분담등급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다. 사무총장은 선택된
분담등급을 통보받아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각 기구는 이미 선택한 것 보다 높은 분담등
급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
480 9. 관련된 각 부문의 경비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단위당 분담금액은 연합회원국의 1/5
분담 단위로 정한다. 이 분담금은 연합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상기 제474호의 규정에
따라 이자를 부과한다.
481 10. 회의 또는 본회의의 경비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단위당 분담금액은 해당 회의 또는
본회의의 예산 총액을 회원국이 연합의 경비를 분담하는 분담단위수의 총계로 나누어
책정한다. 이 분담액은 연합의 수입으로 간주되며, 정산서가 송부된 지 60일째되는 일
자부터 상기 제474호에 책정된 율로 이자를 부과한다.
482 11. 분담 단위수의 경감은 헌장 제28조의 관련규정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483 12. 각 부문의 업무참가를 폐기통고한 경우나 그러한 참가의 종료(이 협약의 제240호 참
조)의 경우에 분담금은 그러한 폐기통고나 종료가 발효하는 달의 최종일까지 지불되어
야 한다.
484 13. 발행물의 판매 가격은 일반적으로 발행 및 배포 비용이 발행물의 판매금액으로 충당되
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이 결정한다.
485 14. 연합은 필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대부에 의존
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비계정을 유지한다. 예비계정 액
수는 매년 이사회가 예상수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매 2년간의 예산이 끝나는 무
렵에 모든 불용 예산은 이 예비계정에 유치된다. 이 계정의 세부사항은 재정규칙에 나
타나 있다.
486 15. (1) 사무총장은 자발적 분담금에 부과된 조건이 연합의 목적 및 계획과 회의에서 채택
된 계획에 적절히 일치하고 이 자발적 분담금의 수락과 이용을 위한 특별규정을
통하여 재정규칙에 일치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합의하여 현금 또는 다른 종류의
자발적 분담금을 수령할 수 있다.
487 (2) 그러한 자발적 분담금은 각각의 경우에 출처, 제안된 사용 및 자발적 분담금에 대
해 취해진 조치등을 제시하는 초록뿐 아니라 재정 운영보고서를 통해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4조
회의의 재정책임
488 1. 연합의 회의는 재정사항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제안이
이사회가 인정한 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합의
모든 예산규정을 고려한다.
489 2. 이사회가 인정한 자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경
우, 회의의 어떠한 결정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제35조
언 어
490 1. (1) 연합의 회의와 회합에서는 헌장 제29조의 관련규정에서 언급된 언어외의 다른 언
어도 사용될 수 있다.
491 가. 추가 언어 또는 언어의 사용을 위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무총장이나 해당 국장에게
신청을 하면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그러한 제안을 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회원국이 부
담할 경우
492 나. 각 대표단 자체가 자체 비용으로 자국어를 헌장 제29조의 관련규정에서 언급된 언어
중의 어느 하나로 구두 통역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경우
493 (2) 상기 제491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사무총장 또는 관계국의 국장은 먼저 관계회원국
이 그에 수반되는 경비를 확실히 연합에 지불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후 실질적인
범위내에서 그 신청에 응해야 한다.
494 (3) 상기 제492호에 규정된 경우에 관계대표단은, 더우기 그 대표단이 하고자 한다면,
자체 비용으로 헌장 제29조의 관련 규정에서 언급된 언어 중의 하나로 구두 통역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495 2. 그러한 발행물을 요청하는 회원국이 번역과 발행에 관계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면,
헌장 제29조의 관련규정에서 언급된 모든 문서는 그에 명시된 언어외의 언어로 발행될
수 있다.
제5장
전기통신업무 운용에 관련된 각종 규정
제36조
요금 및 무료 업무
496 전기통신의 요금에 관련된 규정과 다양한 종류의 업무가 무료로 제공되는 제반 경우에 관
하여는 업무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37조
정산서 결산 및 결재
497 1. 국제 정산의 결재는 이 문제에 대해 관계국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 거래
로 보며 관계국의 현행 국제 의무에 따라 실행된다.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아
니한 경우와 헌장 제42조에 따른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결재는 업무규칙에 따
라 실행된다.
498 2. 회원국의 주관청과 국제전기통신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된 운영기관은 차변과 대변
의 금액에 관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499 3. 상기 제498호에서 언급된 차변과 대변의 금액에 관한 정산 내역 관련당사자간에 특별
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화폐단위
500 회원국간에 체결된 특별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정산요율의 구성과 국
제 정산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화폐단위는 업무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 국제통화기금의 화폐 단위, 또는
- 금프랑
으로 한다. 적용 규정은 국제전기통신규칙 부속서 1에 포함되어 있다.
제39조
상호통신
501 1. 이동전파통신 업무를 운용하는 무선국은 그 국의 통상적인 취급 범위내에서 그 국이
채택하고 있는 무선통신 방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호 전파통신을 교환하여야 한다.
502 2. 그러나 과학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상기 제501호의 규정은 타 방식으로는 통
신이 불가능한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이 불가능이
그 방식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어야 하며 오로지 상호통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택
한 장치 때문이어서는 안된다.
503 3. 상기 제50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국은 그 업무의 목적 또는 현행 방식과 무관한
다른 여건에 의하여 정해지는 제한된 국제전기통신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40조
암 어
504 1. 관용 및 업무용 전보는 모든 경우에 암어로 표시할 수 있다.
505 2. 암어로 된 개인전보는 모든 회원국간에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종류의 통신에 대해
암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총장을 통해 미리 통보한 국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506 3. 자국 영토내에 발착하는 암어의 전보를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은 헌장 제35조에 규정한
업무정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어의 개인전보가 중계로 통과됨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장
중재 및 개정
제41조
중재 절차
507 1.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분쟁의 상대방 당사국에게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였다고 통
보함으로써 중재 절차를 개시한다.
508 2. 당사국은 중재를 개인, 주관청 또는 정부중 어디에 위임할 것인가를 합의로 결정한다.
분쟁의 중재 회부를 통보한 후 1월 이내에 당사국간에 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면 그
중재는 정부에게 위임된다.
509 3. 중재가 개인에게 위임될 경우에 중재자는 분쟁 당사국 국민이 아니어야 하고 분쟁 당
사국에 거주지를 갖고 있어서는 안되며 분쟁 당사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서도 안된
다.
510 4. 중재가 정부 또는 주관청에 위임된다면 그 정부 또는 주관청은 분쟁의 당사국은 아니
나 합의 당사자이며 그 헌장의 적용이 분쟁을 초래하는 회원국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
다.
511 5. 분쟁의 양측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회부 통보의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1인
의 중재자를 지정한다.
512 6. 2개국을 초과하는 당사국이 분쟁에 관련된 경우에 분쟁에서 공동 입장을 취한 당사국
의 두 집단은 상기 제510호 및 511호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각 1인의 중재자를 정
한다.
513 7. 상기에 따라 지정된 2인의 중재자는 제3의 중재자를 선택하며 동 제3의 중재자는, 최
초의 2인의 중재자가 정부나 주관청이 아니고 개인일 경우, 상기 제509호에서 지시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다른 2인의 중재자중 누구와도 동일한 국적을
갖지 않아야 한다. 2인의 중재자간에 제3중재자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
은 경우 각 중재자는 분쟁에 관계되지 않은 제3중재자를 지정한다. 사무총장은 제3중
재자를 선택하기 위해 추첨을 한다.
514 8. 분쟁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임명한 단일 중재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또는 당사국이 각각 1인의 중재자를 지명하고 그중에서 단일 중재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첨을 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515 9. 중재자는 중재에 적용되는 의사규칙 및 장소를 임의로 정한다.
516 10. 단일 중재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국을 구속한다. 중재가 한명 이상의 중재
자에게 위임되었을 경우 중재자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진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며 또
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517 11. 각 당사국은 중재의 조사와 제기에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
중재 비용은 당사국 자체에 의해 초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쟁당사국간에 균등하게
분담된다.
518 12. 연합은 중재자가 필요로 하는 분쟁에 관계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분쟁당사국이 그
렇게 합의한 경우 중재자의 결정은 향후 참고 목적을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통보될 수
있다.
제42조
이 협약의 개정 절차
519 1. 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협약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연합회
원국에게 적시에 송부되어 모든 회원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전권위원회의 개최 8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도착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적어도 전권위원
회의의 개최 6개월 전에 그러한 제안을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20 2. 그러나 모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기 제519호에 따라 제출되며 전권위원회의 기
간 중을 포함하여 언제라도 연합회원국이나 그 대표단이 제출할 수 있다.
521 3. 전권위원회의의 본회의에서 협약의 수정이나 보완에 요구되는 정족수는 전권위원회의
에 파견된 대표단의 과반수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22 4. 개정 여부를 불문하고 제안 전체는 물론 제안된 개정안의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전권위
원회의에 파견된 투표권을 가진 대표단의 과반수의 승인에 의하여 본 회의에서 결정된
다.
523 5.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본 조의 전 항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 회의에 관한 일반규
정 및 회의 및 이 협약에 포함된 그 밖의 회합의 의사규칙이 적용된다.
524 6. 전권위원회의에서 채택한 이 협약의 모든 수정은 전체로서 그리고 단일한 개정 문서의
형태로 이 협약과 개정 문서 모두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를 전권위
원회의가 지정한 일자 전에 기탁한 회원국간의 회의에서 정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
다. 개정 문서의 부분적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배제된다.
525 7. 상기 제524호에도 불구하고 전권위원회의는 협약의 개정이 헌장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협약에 대한 개정은 헌장의 개정이 효
력을 발생하기 이전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526 8. 사무총장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각 문서 기탁을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527 9. 그러한 임의의 개정 문서가 발효된 후에 헌장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비준, 수락, 승
인 또는 가입은 개정된 이 협약에 적용된다.
528 10. 그러한 임의의 개정 문서가 발효된 후에 국제연합의 헌장 제102조에 따라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국에 이를 등록한다. 또한 그러한 임의의 개정 문서에 헌장 제24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