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간의 무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서, 상업, 공업 및 재정적 협력을 장려하며 동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제분야에서 특히 자본투자와 합작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경제협력을 증진한다.제4조양국의 상선과 그 선원은 일방국의 항구에의 입항, 정박, 선적, 양하 또는 출항시 그들 각자의 법령내에서 부여되는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향유한다. 제5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술협력을 증진하며 또한 이에 관하여 전문가, 기능요원 및 기술연수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지식의 교환을 촉진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내에서의 무역회관의 설립 및 상설적 또는 일시적 무역박람회나 전시회의 개최를 허여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련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력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공한다.제7조1. 본 협정하에서의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나 영국 파운드와 또는 양국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의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2. 본 협정하에서 체결된 무역계약에 관한 유효한 지불금의 이전은 관계문서의 제시로 지체없이 허용된다.3. 수출에 관련된 수송비 및 기타의 용역대금은 태환성 통화로 지불된다. 제8조1. 본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2. 공동위원회는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사업 및 필요조치에 관하여 제반협의를 행하며 합의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회합을 갖는다.제9조1.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2. 본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협정 종료일 6개월 이전에 서면통고로써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3년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4월 2일 마나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바레인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