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9월 30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0월 7일 서울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Charles Koffi DIBY 코트디부와르 국무장관 겸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6월 1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2년 06월 23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박 진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508호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코트디부아르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1.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 개발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2. 가. 이 협정에 따른 특정 무상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는 당사자 간의 보충약정에 명시된다.
나. 보충약정은 이 협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조건은 그러한 보충약정에 적용된다.
3. 이 협정과 보충약정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이 우선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용어가 적용된다.
가. 개발협력: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이 협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이하 "코트디부아르 정부"라 한다)에 제공하는 제3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력
나. 전문가: (의료인력을 포함하여)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다. 봉사단원: 전문가 범주에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한국 정부가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 파견하는 정해진 부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민
라. 관계 당국: 이 협정에 따른 특정 개발협력을 위하여 상대기관으로 지정된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기관
마. 가족: 한국 정부가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 파견한 파견인력의 배우자와 자녀
바. 사무소: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의 해외 사무소
사. 대표: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서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전반적 관리 및 조정을 위하여 KOICA가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 파견한 상주 대표
아. 직원: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KOICA가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 파견한 인력, 그리고
자. 파견인력: 위에서 언급된 전문가, 봉사단원, 대표 및 직원
제3조 한국 정부의 기여
1. 한국 정부는 예산한도 내에서 국내법령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다음 형태의 무상원조를 하나 이상 수행한다.
가. 대한민국 내 연수프로그램에 코트디부아르공화국 국민 초청
나. 협의 및 현지 연수프로그램을 위하여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 전문가 파견
다.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 봉사단원 파견
라.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 제공
마.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 건설
바.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당국과 조정, 그리고
사.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무상원조를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제공
2. 특정 프로그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정부는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협의를 갖는다.
3. 한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 파견된 모든 파견인력이 코트디부아르공화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조치를 한다.
제4조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기여
1.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보충약정에 따라 코트디부아르공화국 내 모든 사업의 수행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국민이 획득한 기술과 지식이 코트디부아르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영역에서 입국, 출국 및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4.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에 필요한 모든 허가증, 신분증 및 면허증을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5.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6.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제5조 사무소
1.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코트디부아르공화국의 영역에 KOICA가 사무소를 (이미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KOICA가 그들에게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사무소에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약정에 규정된다.
제6조 특권 및 면제
1.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에게 이 협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한다. 이러한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 협정의 보충약정에 규정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특권 및 면제는 코트디부아르공화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되는 것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및 면제를 모든 파견인력과 그 가족 및 사무소에 부여한다.
제7조 장비, 기계류 및 물자
1. 이 협정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하역항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인도되는 때에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재산이 된다. 이들 장비, 기계류 및 물자는 당사자 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제공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2.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3. 한국 정부가 코트디부아르공화국에서 구입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코트디부아르 정부에 제공하는 경우,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그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를 코트디부아르공화국 내에서 수송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그 교체, 유지 및 보수 비용은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부담한다.
제8조 관찰 및 평가
1.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 협정에 따른 코트디부아르공화국 내 프로그램의 진전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2. 향후 협력계획과 당사자 간 협력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하여 KOICA와 관계 당국은 서로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보를 상호 제공한다.
제9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된 어떠한 의견차이나 분쟁도 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0조 발효, 종료 및 개정
1.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3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10월 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코트디부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