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외상으로부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에게쿠알라룸프르에서, 1984년 4월 13일말레이시아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84년 4월 2일자 말레이시아 외무부 각서(DO 19/84) 및 1984년 4월 3일자 대한민국 대사관 각서(KML 84-51)에 언급하고, 1967년 3월 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말레이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항공협정 제4조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제4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행되는 항공기 및 동 항공기상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속품,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과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 모든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과징금 또는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단,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은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상에 남겨두어야 한다.(2)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도입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 장비 및 항공기 비품의 공급품으로서 국제항공업무의 운행에 전적으로 사용될 것은 동 공급품이 적재되어 있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위에서 행하여지는 여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부과되는 관세 및 검사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내국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상기한 물품은 세관검사 및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보유되어 있는 정규항공기 장비, 예비부속품, 항공기 비품과 연료 및 윤활유의 공급품은 이러한 물품을 재반출하거나 또는 세관규칙에 따라 별도로 처분할 때까지 그들의 감시하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하륙될 수 있다.(4)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적재된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 비품은 관세, 검사수수료 및 기타 유사한 국세 및 지방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이러한 비행을 운행하는 내국 항공사 또는 최혜국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허여받는다.말레이시아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말레이시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로부터 말레이시아외상에게쿠알라룸프르, 1984년 6월 13일대한민국 대사관은 말레이시아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4년 4월 13일자 말레이시아 외무부 각서(DO 21/84)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말레이시아측 제안각서………………………………"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말레이시아 외무부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본 협정은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말레이시아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