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에서 공히 적용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자본투자와 합작사업 설립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인력훈련 및 기술전문가와 제반 분야의 과학·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본 협정에 의한 모든 거래에 대한 지불은 각 체약당사국의 외국환 규칙에 따라 미불이나 기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태환성 통화로 행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양국간의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련된 기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전 조항들에 규정된 경제·기술 및 무역협력에 관련하여 양국간에 합의될 특정사업에 대한 세부 협정을 체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7조1.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여 최초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최소한 유효 기간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매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본 협정이 종료한 경우에도 본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투자와 합작사업에 관한 협정조항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4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타르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