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서 각 당사국을 알리거나 언급하는 출판물에서 타방당사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올바른 보급을 증진시킨다.제2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과 역사에 관한 강좌, 강의 및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가능성을 검토한다.제3조 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교육,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한다.가.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 타방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 의사 및 학생의 교류와 그들에게 장학금 또는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 활동의 촉진라. 기자, 작가, 화가, 음악 및 무용단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마.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바. 체육 및 스포츠 단체의 교류사.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4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협정에 의거하여 그들 각각의 영역내에서 현행 국내법령에 따라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제5조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획득한 학위,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가 타방당사국에 의해 학술적 또는 전문적 용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6조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협정에 따라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를 증진하는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체약당사국에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7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모든 추가약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보충약정은 각서교환으로 이루어진다.제8조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상에 있는 각종 문화교류의 시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에 의해 동등히 3인씩 임명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2년마다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열리며 필요할 경우 특별회의를 체약당사국 수도에서 개최하며 회의개최지 체약당사국 수석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제9조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며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타방체약당사국에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제10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6개월전 사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12월 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 각 2통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을 시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칠레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