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에쿠아도르 정부(이하"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어업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기 법령에 따라 자국 수역내에서 타방당사국 어선의 조업편의를 제공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전문가, 훈련생 및 과학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해양 및 수산조사를 공동 실시함으로써 수산분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의 수역내에 부존하는 생물자원의 보존·이용 및 개발에 관한 세부 개별사업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다.제5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직접투자와 합작사업을 통하여 양국 국민간의 자본협력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며, 이러한 자본협력에 대하여 각자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공동 참여하는 상업적 어업합작사업의 설립과 동 사업으로부터 획득된 생산물의 제3국 시장수출을 적절한 방법으로 촉진하고 지원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 어선의 자국 항구 내에서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 타방당사국의 어선 및 선원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상호 관심사항에 관하여 각자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수산기구 내에서 세계어업정책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한다.제8조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취급하기 위하여 "어업협력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본 협정의 제 규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각자의 정부에 건의한다. 동 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요청할 때에는 하시라도 서울 또는 끼또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9조본 협정은 양 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필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 발효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6개월전의 사전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본 협정의 폐기는 시행중인 계획과 사업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84년 5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서반아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에쿠아도르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