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유효한 법규에 따라 양국의 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간에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의 구체적 협력에 관한 약정을 교섭하고 체결할 것을 합의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간 협력사업의 실현을 촉진한다. 제4조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이행된 거래에 대한 지불은 각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규에 따라 미불이나 기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태환성 통화로 행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관계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이나 리스본에서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교대로 개최된다. (1) 양국간의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발전의 검토(2) 경제·산업 및 기술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안제시(3) 새로운 협력분야의 확인(4) 본 협정의 이행 및 제안제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의 검토 공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체적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제6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필요한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공한의 교환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2년간 유효하며,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협정 종료 6개월전에 본 협정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매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제7조본 협정의 종료는 양국의 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간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84년 6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포르투갈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