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국가에서 관련기관, 협회, 기업 및 기타 단체간의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의 제반분야에 있어서 정보, 연수생 및 전문가의 교류를 촉진한다.제3조이 협정 범위내에서의 협력의 형태, 형식 및 조건은 각자 국가의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회, 기업 및 기타 단체에 의하여 교섭되고 합의된다. 제4조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에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을 위한 정부간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활동위원회는 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며 양국의 기관, 협회, 기업 및 기타 단체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관계를 검토한다. 이들 관계를 촉진함에 있어서 동 합동위원회는 공동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특정사업 및 계획의 이행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공동관심 분야의 목록은 합동위원회의 제1차 회합에서 작성되며 적절할 때는 언제나 수정될 수 있다.제6조합동 위원회는 그 권한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며 각자의 국가에서 기업가와 기업간의 접촉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제7조합동위원회는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스웨덴에서 교대로 희망한다. 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의 서면통고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1월 22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웨덴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