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제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경제개발, 문화교류, 기술수련 및 과학연구분야에서의 협력계획과 사업을 실천하도록 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사회발전의 우선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협력계획과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3조양국간의 과학·기술 및 문화협력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이행된다. 가. 양국의 종합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 및 기술·과학 실험사업과 계획의 조정 및 공동이행나. 연구소와 실험기관의 설립다. 세미나 및 회의개최라. 정보 및 자료의 교환마. 특정계획과 사업의 범위내에서의 교육·상담 및 지원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 전문가, 연구원 및 기술자의 교환바. 장비와 기자재의 송부 또는 교환사. 기타 체약당사국간에 합의한 제반 사항제4조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및 계획의 수립과 협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의에 따라 제3국과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과학·기술·경제 및 문화정보의 보급은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이 지정하는 기구가 결정할 경우에는 동 정보의 교환전이나 교환중에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외국인 관계법에 따라 이 협정의 범위내의 제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입국, 체류 및 국내 여행의 편의제공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 범위내에서 결정된 협력사업의 이행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그들의 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사용할 장비와 기자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확보할 책임을 지며 전기의 장비 및 기자재를 원래의 소속국에 가장 안전한 상태로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9조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할 양국간의 혼성협력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한다. 가. 협력관계의 제 협약, 협정과 특정계획 및 사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우선분야의 결정나.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된 제 협약, 협정, 계획 및 사업이행의 조정다. 제반계획과 사업이행 결과의 평가라. 이 협정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분쟁의 조정제10조각 체약당사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합의에 의하여 서울과 뽀르또 프랭스에서 교대로 회합하는 혼성위원회의 자국 대표를 임명한다.제11조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고 5년간 유효하다. 본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타방 체약당사국에 폐기의사를 통고하지 않는 한 매번 1년씩 자동 연장된다.제12조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본 협정의 수정이나 폐기의 통고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반대가 없는 한 그당시 시행중에 있는 협약, 협정, 계획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4년 7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불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이티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