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체약당사국은 그 능력과 자원의 한도내에서 호혜평등의 기초위에 각국의 경제개발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최근업적의 활용을 통하여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합작투자를 포함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증진을 위하여 제반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제1조의 협력분야는 특히 하기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업·상업 및 기술기업체의 합작설립과 운영나. 전문가 및 자문인의 상호 교환 및 훈련다. 자문용역의 제공라. 시범사업의 조사, 지질연구, 타당성 조사, 연구 및 운영을 위한 설비제공마. 장학금 지급, 연수여행 및 세미나의 조직바. 전시회 개최사. 면허 및 과학·기술지식의 교류 및 구득아.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2. 체약당사국은 농업연관산업 및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주요사업에 관한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의 이행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체결될 개별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계획된다.제4조본 협정 및 관련업무의 이행을 규율할 적절한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감비아 정부는 각각 자국의 외무부를 지정한다.제5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하에 활동하는 인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의 그의 활동은 본 협정 또는 약정에 관련되는 사항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접수국의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본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방체약당사국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전문가 및 각 개인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타방 체약 당사국이 지정한 개인 또는 기구와 긴밀히 협의한다. 동 전문가 또는 개인은 그 업무성격에 비추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적절한 지시에 따른다.제6조1. 본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경제조사단, 기술전문가, 연구조사단, 기술자문가 및 기타인은 그들의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제출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입수된 모든 문서, 정보 또는 자료의 비밀을 유지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그러한 문서 및 그 사본과 정보 또는 자료를 제3국에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제7조1. 본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양국 수도에서 교대로 회합을 가진다.2. 동 위원회는 하기 임무를 수행한다.가. 체약당사국간의 경제·산업협력의 촉진 및 조성나. 본 협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제안의 검토다. 본 협정하에 설정된 사업계획의 집행중 야기될 수 있는 장애제거를 위한 제안의 작성제8조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과 관련된 체약당사국간의 각종 문제.분쟁 또는 이견을 상호 교섭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본 협정의 개정 또는 수정은 문서로 작성되며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후에 발효한다.제10조본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체결된 여타 국제협정·협약·조약 및 의정서에 의하여 파생되는 의무의 효력이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조1.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2. 본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에 본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계속 1년씩 연장된다.3. 본 협정의 종결은 이미 합의된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협정에 따라 체결된 개별협정 또는 약정을 침해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일천 구백 팔십 오년 이월 십육일 반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감비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