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서 경제 및 개발상의 필요와 제반목적에 적합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한다. 상기의 경제 및 기술협력은 본 협정의 부표에 열거된 분야를 포함하여 체약당사국간 상호 합의된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의 촉진에 이바지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협력방법을 모색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협력을 장려, 촉진 및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가. 각급 기술연구소나 기관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나. 자문관 혹은 고문으로서의 전문가 용역다.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환라. 기술 및 경제정보의 교환마. 각 체약당사국의 기관간의 제반접촉바. 사업이행기간중 기술장비의 제공사. 공동세미나 및 회합개최아. 상호 합의되는 경제 및 기술협력의 기타 모든 형태2. 체약당사국간 기술자와 전문가의 교류는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 본 협정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수행된다.3.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타방 체약당사국의 전문가 및 기타요원의 활동을 촉진하는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들이, 그들의 활동목적 수행상 요구되는 용역과 편의를 취득함에 있어서 조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규칙에 따라 협력의 제반 형태가 포함되는 특정분야에 관한 협정과 의정서를 직접, 혹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통하여 교섭함에 동의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이행과 검토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제5조1. 본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이 이후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3개월전 종료통고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계속 유효하다.2. 본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중에는 일방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이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으며, 타방체약당사국은 동 제의를 받은 날로 부터 120일 내에 회답한다. 본 협정의 수정 또는 종료는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였거나 초래되는 모든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써, 그들의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2월 2일 필리핀공화국의 마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로 원본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