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73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과학 및 기술 관계 발전으로부터 양국이 얻게 될 이익을 인식하여,
생산적인 파트너쉽의 창출을 통하여 과학 및 기술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을 증진시키고, 양국 과학자와 전문가의 경험과 활용가능한 기회를 고려하여, 협력이 바람직한 다양한 영역을 상호 합의 하에 지정한다.
제2조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각 당사자에게 이 협정이 다루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국내법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가 당사국인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상호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한 회의
나. 과학 및 기술 정보와 자료의 교환
다. 과학자, 기술자 그 밖의 과학ㆍ기술 분야 전문가의 교환 및 방문
라. 상호 합의된 공동연구과제/프로그램의 수립 및 이행과 그로부터 발생된 경험 및 지식의 교환
사.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3조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에 양국의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소 및 그 밖의 기관과 기업 간의 직접적인 접촉 및 협력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2. 기존에 착수되어 이 협정의 발효일 시점에 완료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 활동은 발효일부터 이 협정에 편입된다.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은 가용 재원과 적용가능한 각국의 법령의 제약을 받는다.
2.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의 비용은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한다.
제5조
1.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당사자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과학기술정책 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
나.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과 성과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다.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양 당사자에게 자문 제공
2.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된 날짜에 한국과 스웨덴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6조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재산적인 성격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그리고 참여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양 당사자가 대중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적 성격의 권리의 보호와 배분을 정당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상호 협의한다.
제8조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이 협정의 서명일 당시 기존하는 양 당사자 간의 그 밖의 협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과학 및 기술 협력 문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협력 활동은 이 협정에 기반을 둔다.
제9조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에 발효된다.
제10조
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은 외교적 경로를 통한 당사자간 양자 협의 및/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1.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상기의 기간 만료일 6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된다.
2.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프로그램, 과제 또는 협력 활동의 유효성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이 종료하는 때에 그 수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 활동은 이 협정의 종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협정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각서 교환의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개정된 협정은 제9조에 따라 발효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9월 11일 스톡홀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웨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웨덴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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