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에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킨다.제2조 이 협정에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은 상호 합의에 의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음 형태로 이루어진다.가. 과학 및 기술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전문대표단, 과학연구원, 훈련생, 기타 과학, 기술요원 및 대학원생의 방문과연구여행의 교환다. 상호 관심있는 양자간 과학 및 기술세미나와 회합의 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관한 공동연구마.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고등교육기관, 연구단체, 회사 및 기업간의 직접적 교류수집 및 협력과 적절한 경우 별도의 협정 및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고 지원한다.제4조 (1) 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된 한·영 혼성위원회(이하 혼성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혼성위원회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제안을 고려하고 그러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조사한다. 혼성위원회는 또한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서의 향상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3) 혼성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때때로 대한민국과 영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5조 이 협정의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상의 약정은 합의되는 협력계획 또는 관계단체에 의하여 서명되는 협정 및 계약에서 별도로 결정된다.제6조 영국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이 적용되는 영토는 영국 본토 및 북아일랜드로 한다.제7조 (1)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일방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서면통고로써 협정을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계속하여 1년의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의 효력이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5년 6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